더민당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경영위기 직면한 신문산업 진흥 위한 입법 추진

인터넷 발달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활자매체 특히 신문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00314)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자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김민기, 김철민, 노웅래, 박경미, 박남춘, 박영선, 박주민, 송영길, 신경민, 윤호중, 윤후덕, 이찬열, 조정식 의원 등이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제안 이유로 ‘뉴미디어 중심으로 언론매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신문 등 활자매체의 구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특히 중소 신문사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실정임. 민주주의 사회에서 신문은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문 등 활자매체의 위기는 단순히 개별 언론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신문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독자의 자발적인 구독이 동반되어야 함.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문을 구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간 3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신문 구독을 장려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신설).’이라 밝히고 있다.

신설되는 제52조제7항은 ‘⑦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연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이다.

앞서 윤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유사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산적한 현안 때문에 법안심사가 밀려 결국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같은 되풀이를 피하기 위해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인터넷 발달의 영향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신문산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은 물론이고, 점점 사양화 되어가는 활자매체가 생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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