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 제재처분 기준 대폭강화案 준비
제재처분 시효배제 신설·제재 양정기준 강화·관리책임 제재기준 강화·과태금 대폭 인상

경마비위와 관련된 경마관계자에 대한 제재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發 경마비위 여파로 불거진 검찰의 대규모 경마비리 조사결과 발표로 인해 공정성과 신뢰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 한국마사회가 최근 ‘경마시행규정(세칙) 제재처분 기준 대폭강화(안)’(이하 강화안)을 마련했다.

검찰이 경마비위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곧바로 ‘고객님들께 드리는 말씀’이란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국마사회는 발표내용에서 밝힌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경마 공정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즉시 해결하고, 경마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시 수립하여 시행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조치로 경마비위 관련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마사회의 강화안의 주요 내용은 ‘경마시행규정상 제재처분 시효배제 신설’, ‘경마관여금지 및 경마관여정지 제재 양정기준 강화’, ‘조교사 관리책임 제재기준 강화’, ‘과태금 상한액 대폭 인상’, ‘경마비위관련 심판제재 양정기준 강화’, ‘경마매체관리규정 개정 경마비위자 종사금지’ 등이다.

‘경마시행규정상 제재처분 시효배제 신설’은 현재 상벌위원회 부의 대상이 되는 제재처분은 제재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경마관여금지 또는 경마관여정지는 7년, 이외 제재처분은 5년) 하지만 강화안에서는 부정한 목적으로 경주마의 전능력을 발휘시키지 않은 기수, 경주에 관한 정보 제공 또는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조건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주마관계자(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포함)에 대해선 제재처분시효를 원천배제하고 있다. 즉, 상기에 해당하는 비위자에 대해선 무기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경마관여금지 및 경마관여정지 제재 양정기준 강화’에서는 경마관여정지 5년 미만의 경우 기존 벌금 3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에서 벌금 50만 원 미만으로 강화되고, 경마관여정지 5년이상 10년미만은 기존 벌금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에서 벌금 50만 원 이상 100만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또한 경마관여금지 처분기준 또한 현재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으로 강화하게 된다.

조교사의 관리책임에 대해서도 더욱 무겁게 책임을 묻게 된다. ‘조교사 관리책임 제재기준 강화’에서 현재의 ‘조교보 또는 말관리사가 경마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조교사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과태금 부과 이하의 제재를 할 수 있다’에서 면허취소 이하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현재 1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 과태금 부과가 2000만 원으로 강화된다.

‘경마비위관련 심판제재 양정기준 강화’에선 면허정지 6∼12개월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능력발휘 불량’(고의성이 상당히 의심되고, 경마비위 관련성이 농후하고, 말의 전능력을 현저히 억제시키거나 고의적으로 미발위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상벌위원회 부의로 대폭 양정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면허정지 2∼5개월 제재가 내려졌던 ‘경주전재부적절’(상당한 부주의나 실수, 그 실수로 인해 경주결과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선 최대 1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경마비위자에 대해 경마전문지 진출을 제한하는 안(案)도 있다. ‘경마매체관리규정 개정 경마비위자 종사금지’에선 현재 전문지의 대표자, 발행인, 임원 주주 또는 지분 소유자로 규정된 ‘전문지 관계자’의 범위에 종사자를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전문지가 경마관여금지자 등을 고용할 경우 판매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경마비위자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제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마사회의 제재기준 강화안이 알려지면서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을 하는 측에선 그동안 제재가 약했기 때문에 경마비위가 되풀이 되었다며, 강력한 제재를 통해 경마의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반대 입장에선 경마비위에 대해선 강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경마비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우선돼 경마비위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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