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사범은 반드시 실형으로 처벌되야 한다.

김종국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스포츠문화복권정책학과 박사과정 재학중)

불법도박 단속 처벌이 약해서 도박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걸까? 우리나라의 불법도박규모는 약 100조~160조 원으로 재정·기금 유출규모는 최대 8조 원에 이른다(2014년 형사정책연구원). 그런데 처벌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법정형량인 징역7년, 벌금 7천만 원에는 한참 못 미친다. 국가 재정에 끼친 폐해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해 불법도박은 끊기지 않는다.
최근 필리핀 대통령 로드리고 뒤테르테 대통령이 마약범 처벌에 이어 불법도박 단속 계획을 밝혔다(연합뉴스 2016.7.3). 취임 전부터 마약상은 사살해도 좋다는 의지에 따라 이미 백여 명이 단속과정에서 경찰에게 사살되었고, 대통령은 ‘임무수행 중에 1천명을 죽여도 보호하겠다’는 주문에 따라 전국에서 수천 명의 용의자가 자수를 했다. 막강한 대통령의 불법단속 의지가 불법을 이기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에서는 한국인이 불법온라인 갬블링 운영혐의로 체포(2014.10.14)되어 불법도박도 이제는 철퇴를 맞을 차례이다. 북한은 사이버도박으로 연 1조 원 외화벌이를 한다는 보도도 있다(중앙일보 2016.7.8).
한국은 어떤가? 박대통령 취임초기 불법 지하경제의 양성을 위한 조치로 검·경등 합동 불법도박 단속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 최강의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월 4,300억대 불법경마(‘신세계’ 사이트)를 단속했다. 지난 5월에는 한국마사회 단속반과 부천오정서가 합동으로 한 개 불법센터에 2,888개의 사이트가 물린 대형센터를 단속했다. 하루 불법거래 금액은 581억 원으로 연간 150여일 경마일로 환산하면 연간 8조 원 규모다.
경마는 전국 3개경마장과 30개소 장외발매소에서 금요일 350억, 토요일 500억, 일요일 700억 원으로 연간 매출 8조 원 규모이다.
불법센터와 연결된 불법사이트 1개소는 하루 매출 20억~30억 원 이상을 올린다. 수천 명이 입장하는 영등포 지사의 하루 매출규모와 불법 1개 사이트가 같은 규모다. 대형센터에 물린 1개 사이트는 곧 1개 경마지사 규모이니 장외발매소 2천여개소가 불법으로 운영 중인 셈이다.
합법경마는 수천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장을 만들고 또 수천억을 들여 말생산과 육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애쓴 결과가 연간 매출 8조 원 규모이다. 어렵게 벌어 1조 5천억 원 정도를 세금 등으로 국가지방재정에 기여한다. 그런데 단 한 푼의 국가기여 없는 불법도박업체는 국가로 낼 12조 원(형사정책연구원, 2014)을 개인이 착복하며 번성중이다.
그런 불법센터는 통상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주택을 임대해 운영자 서너 명이, PC5~10여대를 갖추고 ‘마사회의 전산센터’를 대신해서 불법사이트를 관리하며 영업을 한다. 걸려도 수천만 원 내지 억대급의 로펌급 변호사를 사들여, 집행유예로 빠져나온다며 일선 수사기관 담당자들은 허탈해 한다. 기껏해야 대리사장을 내세워 1년 정도 살다 나와도 김제 마늘밭 사건처럼 숨겨놓은 수백억 원의 범죄수익이 몰수되지 않는 한 단속은 무의미하다. 증거채집 자체도 어렵지만 불법도박은 통상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서버마저도 외국에 두고 은밀히 운영되고, 불법거래금액도 대포통장 등으로 이루어져 단속의 끝은 ‘깡통계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현재와 같은 약한 처벌로는 불법근절은 불가하다. 필리핀의 뒤테르테 대통령이 생각나는 이유다. 불법도박에 걸리면 운영자는 무조건 징역 7년의 최고형의 실형을 때리고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게 답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합법산업만을 통제해 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불법은 방치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12년 사감위는 ‘도박문제관리센터’를 만들면서 운영자금으로 순매출액의 0.35%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법 개정 당시(2012.5), ‘불법 단속’ 권한을 가지려다 ‘불법감시’ 권한만을 갖는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아직까지도 동 신고센터는 불법신고를 받아 검경에 이첩할 뿐, 직접 단속은 불가한데 인력(10여명)과 예산(신고포상금 1억)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경마가 단속전담조직으로 ‘공정본부’를 두고, 단속인력 100여명, 신고포상금 7억 원 규모로 운영하는 것과 대비된다. 경마의 조직과 단속인력과 단속능력이 사행산업계 중 최강이라는 것은 검찰이나 경찰수사관등이 인정하는 불문율(?)이다. 이에 힘입어 경마의 경우 2013년까지는 20억에 불과하던 단속실적이 2015년 235억(연간 6조 이상), 2016년에는 6월 현재 655억 원(연간 8조 원)이 넘는다.
사감위가 최근(2016.6)에 사감위의 기능에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단속업무’를 추가하는 사감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불법단속전문기관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사감위에 파견된 경찰공무원 뿐만 하나라 일반공무원들에게도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사감위의 ‘불법단속센터’의 기능이 확대된 이후는 물론 현 단계에서도 사감위는 사행사업체로부터 불법단속 직원 등을 파견 받아 현장의 불법단속 노하우를 공유해야 한다.
그동안 사감위는 학계 등에 의뢰하여 불법도박실태와 근절을 위한 많은 연구용역을 해왔다. 그런데 연구결과는 단숨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학술적·이론적 제안에 그친 것이 많았다. 사감위에 특사경 권한 부여, ‘불법단속권한 부여’, 범죄수익 몰수‘가 법개정이 필요한 예이다. 불법단속현장에서 압수한 범죄수익은 형법상으로 몰수·추징은 가능하다. 그러나 불법에서 유래되었지만 합법자금으로 가장, 은닉된 재산뿐 아니라 불법도박으로 조성된 재산까지도 몰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경마보다는 그 운영규모가 크고 폐해도 심한 불법스포츠토토에 대해 우선적인 조치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몰수 가능한 재산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에는 형법상 상습도박, 불법경마(경륜, 경정)는 포함되지만 불법복권, 불법토토, 불법카지노는 미포함된 것은 입법미비이다.
한편 학계의 연구용역에서 지닌 한계는 법적 근거를 논하는데 그친다는 것이다. 불법도박범죄는 날로 확대되는데, 범죄자 ‘미행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든지, 현장단속권한은 검경이 하는 것이니 신고만하면 되지, 사행산업자등이 무슨 권한으로 단속에 나서냐는 등의 원론적 논의에 그친 게 그 예이다.
경마는 이미 사행산업계의 맏형으로서 불법현장단속 인력과 예산이 없는 일선경찰의 애로를 알고 있기에 경찰출신 인력을 수십 명 확보하고, 단속에 필요한 증거채집능력(포렌식)을 확보하여 검경의 단속을 지원해오고 있다. 불법단속은 불법조직의 내부자 제보가 필수적이다. 단속금액이 50억이 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1억까지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불법단속실적은 연간 1,187건(‘15), 단속금액 600억 원(’16.5)이 넘는다. 자체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사전채증, 현장채증, 사후채증자료를 확보하여 수사에 공조하는 것이 비법이다. 과거에는 노는 날(토, 일)이라 수사기관의 현장단속 참가요청에 애로가 있었지만 현재 경마는 전국 경찰청등 50개소와 공조체계를 갖추고 언제든 수사인력이 투입되도록 불법단속현장의 모습은 바뀌었다.
한국마사회와 합동단속을 하면 반드시 구속수사대상자가 나온다는 신뢰가 형성되면서 나타난 변화이다. 또한 대검, 경찰청등이 불법사이버도박을 중요범죄로 지정, 특별단속기관 설정, 단속가점 부여 등 제도적으로 지원한 것이 불법단속실적을 올린 요인이다. 또한 마사회가 이론적·현실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경마의 경우 현실적 수사환경에 부응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오랜 기간 정보수집, 채증결과를 토대로 검경과 합동 단속, 공조한 것이 비결인 만큼 사감위는 물론 타 사행산업체들도 불법도박 단속을 위해 인력과 예산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이에 부응하여 어렵게 잡은 도박사범은 사법기관이 반드시 실형 처분하는 것도 불법도박근절의 힘이 될 것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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