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성심여중·고생 등 국회 정론관서 입법청원 기자회견 가져
학교보건법·교육환경보호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한국마사회법 법률개정안 제시

렛츠런CCC 용산 반대측 인사들이 학생들을 앞세워 사행행위장을 학교로부터 최소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등의 법률개정의 입법청원에 나섰다.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심여중·고 김율옥 교장과 학생 22명,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대책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렛츠런CCC 용산 폐쇄를 위한 4개 법률개정안을 입법청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생·학부모·교사 1570명이 서명해 입법청원한 개정안은 학교보건법과 교육환경보호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마사회법 등 4개 법률에 대한 것이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보건법 내용과 동일한데, 학교보건법 상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사행행위 설치규제) 관련 내용이 교육환경보호법으로 이관되어 내년 2월4일부터 학교보건법 내의 학교환경위생구역 내용이 삭제되기 때문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행산업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행산업 허가 또는 승인을 하기에 앞서 미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전 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기존 설치된 사행산업장은 3년마다 영향평가를 받게 하고, 평가에 따라 이전·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 또는 변경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율옥 교장은 “화상경마장이 바로 보이는 교실에서는 제대로 된 가치를 교육할 수 없다”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키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기 위해 입법청원서를 다시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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