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당 도종환 의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 통과시 사감위 권한 대폭 강화돼 합법사행산업 위축 불가피

지난달 장외발매소 개설·이전·보수 등에 제동을 거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데 이어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위해 사감위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8월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1313)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사행산업 허가 또는 승인에 있어 사감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사행산업 사업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감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또 기존에 설치된 사행산업 사업장은 3년마다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사업장이 지역사회의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에 악영향을 미쳤을 경우 사업장 이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 발의에 대해 도 의원측은 ‘현재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사행산업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에 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과도한 사행심 유발과 도박 중독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며, ‘이는 근본적으로 사행산업이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편의적인 재원마련 수단으로만 취급되어 왔기 때문’이라 밝혔다.

또한 ‘특히, 최근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개장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서 보듯이 사행산업영업장이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개설되고 사행산업에 관한 통합감독기구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사업장 개설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 소관부처가 개별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개별적인 사행산업 확대 정책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개별 법률에 의하여 편의적으로 사행산업을 허가하는 방식만으로는 사행산업 자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이고 일관된 규율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1명으로 도종환(충북청주시흥덕구), 김경협(경기부천시원미구갑), 김병관(경기성남시분당구갑), 김병기(서울동작구갑), 김정우(경기군포시갑), 김종민(충남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철민(경기안산시상록구을), 김해영(부산연제구), 노웅래(서울마포구갑), 문미옥(비례대표), 박광온(경기수원시정), 손혜원(서울마포구을), 신창현(경기의왕시과천시), 우원식(서울노원구을), 이학영(경기군포시을), 임종성(경기광주시을), 전재수(부산북구강서구갑), 제윤경(비례대표), 조승래(대전유성구갑), 조응천(경기남양주시갑), 최인호(부산사하구갑) 등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