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당, 박범계 의원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주거지역·학교·학교예정지 2km 이내 설치 금지
해당 기존 장외 2년 내 이전 또는 강제 폐쇄

장외발매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18일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으로 박범계 의원을 필두로 김경협(경기 부천시원미구갑), 김정우(경기 군포시갑), 문미옥(비례대표), 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박광온(경기 수원시정), 박영선(서울 구로구을), 이춘석(전북 익산시갑),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등이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를 도심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언뜻 생각하기에 이전에 자주 발의되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보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장외발매소는 주거지역, 학교, 학교설립예정지의 경계로부터 2km 이내 입점이 금지된다(안 제6조제3항). 이미 운영 중인 장외발매소는 2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강제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마사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외발매소 총수 및 매출 비중의 축소, 외곽지역 이전, 전자카드 도입 등 사업건전화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농립축산식품부장관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44조의2 신설).

박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로 ‘현행법은 국민의 건전한 여가·레저 문화의 진흥을 위해서 제정되었으나,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범주 안에서도 중독 등의 부작용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장외발매소는 매출 비중이 본장과 대비하여 월등히 높고, 중독자들을 양산하는 불건전한 운영구조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에 장외발매소가 위치함으로써 주민과 학생들의 환경 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음. 따라서 사행성이 강한 장외발매소가 주거지역과 학교의 경계로부터 일정범위 내에는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장외발매소의 외곽 이전 및 축소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전한 여가·레저 문화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는 장외발매소의 무분별한 확장을 저지하고 도심 내 입점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하 및 주민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전국 30개 장외발매소 입점 지역 의원 및 단체장들과 연대해 마사회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경마관계자들은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 말도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주거지와 학교, 학교 예정지 등에서 2km 이상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요건에 맞는 지역을 찾기는 불가능하기에 결국 이번 개정법률안은 경마산업 자체를 말살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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