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청소년의 장외발매소 출입·고용 전면 금지하는 개정안 국회에 발의
문화교실·영어아카데미 등 지역 청소년 위한 강좌 폐지 위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돼 경마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이 24일 경마와 경륜·경정의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전면 금지토록 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의 발의 이유로는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의 경우 전국에 67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주로 베팅을 위한 장소로 기능하고 있어 본장에 비해 중독의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경마와 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경마와 경륜·경정의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사행행위 및 도박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보다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공동발의에 나선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문미옥(비례대표) 김정우(경기군포시갑) 김해영(부산연제구) 김현미(경기고양시정) 노웅래(서울마포구갑) 박광온(경기수원시정) 박범계(대전서구을) 송옥주(비례대표) 신경민(서울영등포구을) 이학영(경기군포시을) 제윤경(비례대표) 최인호(부산사하구갑) 의원 등과 조배숙(국민의당, 전북익산시을) 김종훈(무소속, 울산동구) 의원 등이다.

한편,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경마 이미지 개선과 장외발매소 인식 전환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온 한국마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정책이 될 전망이다. 최근 렛츠런 문화공감센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실의 확대는 물론, 청소년을 위한 영어아카데미와 체육·문화활동 등을 적극 추진해 왔는데, 자칫 물거품이 될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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