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28일 ‘마사회, 용산문화공감센터 강행 위해 불법 비자금 조성’ 주장
한국마사회, ‘불법 비자금 조성, 찬성집회 일당 지급사실 없다’ 해명

경찰이 한국마사회 박기성 본부장 등 4명과 관련 일반인 1명을 업무상 배임죄와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용산문화공감센터 이전 개장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지고 있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동갑)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개장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진선미 의원이 2015년 10월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사항으로 수사를 진행해온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마사회 박 본부장 등 4명을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고, 관련 일반인 1인도 사기혐의로 송치했다. 이들은 법인카드 카드깡을 통해 만든 비자금으로 찬성 집회에 사람을 동원하고, 주민명의로 찬성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동원된 집회 참가자가 반대 주민을 폭행한 죄에 대한 벌금까지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진선미 의원실은 서울경찰청에서 “찬성여론을 조성하고 반대집회에 맞서 찬성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용산 화장경마장의 개장을 강행하기 위해 ▲마사회 명의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해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부분, ▲찬성집회 주도자 외상식비 대납, ▲찬성집회 동원인력 일당 10만원 지급 ▲갑을관계의 용역업체 이용해 미화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찬성집회 참석, ▲주민명의로 찬성 현수막 게시, ▲현수막 비용 과다 청구해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행위, ▲ 물품구매과정에서 허위 견적서로 물품대금 부풀리기 및 쪼개기 ▲찬성집회 동원 폭행죄 벌금 대납”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용산 화상경마장을 강행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마사회는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해 TF팀을 만들어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마사회 회장의 지시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본부장 차원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법적인 행위들이다”며 마사회 차원의 범죄임을 지적했다. 진 의원은 “용산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덮기 위해 불법적인 비자금으로 주민들을 이간질한 마사회가 진정 주민들께 사죄하는 방안은 지금의 용산 화상경마장을 폐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이미 지난해 본지(11월 5일자 `마사회, 용산지역 사기연루 관련 공식입장 밝혀`)를 통해 보도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진선미 의원은 당시 용산구에 거주 중인 박모씨의 제보를 토대로 마사회가 공금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공금을 횡령, 유용했고 실제보다 과다한 비용을 입금해 현금으로 빼돌리는 추가 횡령을 저질렀다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당시 마사회는 박모씨가 용산지사 이전 찬성주민을 가장해 지사 이전 찬성측의 일을 도맡아주겠다고 용산지사 직원에게 접근한 뒤, 지역 유지 소개, 주민설명회 장소 섭외, 반대측 불법현수막 철거, 찬성 현수막 설치 등에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이후 용산지사 직원에게 지사 내 매점 또는 전문지판매소 운영 등 이권을 요구했으나 박씨가 사기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요구사항에 대해 법령과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요구수용 불가를 통보했었다고 밝혔었다.

한국마사회는 불법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찬성집회 일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였으나 일부 금액이 현금화 되어 박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국마사회 예산을 유용하여 현금을 조성하거나 사례를 지급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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