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마권 매출액의 70%가 문화공감센터(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혜택이 적은 반면 본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혜택을 입는다. 이런 불합리한 레저세 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을)은 12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주선·윤호중·김병관·김종회·김해영·김현권·이재정·장정숙 의원과 공동으로 ‘레저세의 합리적 분배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동진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 레저세는 각종 비용 유발과 편익 귀속의 불일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 세원으로 적합하다며 레저세를 시·군·구세로 전환해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도 장외발매소 발매분의 50%를 해당 도에 배분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본장 소재지의 경우에도 발매분의 50%를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서철모 천안시 부시장은 20년 전에 본장-장외발매소 소재지 배분비율이 5:5로 설정됐는데,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의해 수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70% 정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도 같은 맥락에서 레저세가 과거 시·군·구세였다가 시·도세로 전환된 것은 경마장이 있는 과천시에 재정이 과도하게 집중돼 이를 나누자는 취지였다며, 지자체가 장외발매소를 신청하는 배경을 보면 지역의 이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만큼 시·군·구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성균 한국마사회 법무팀장도 장외발매소분 레저세를 시·군·구세로 전환할 경우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기초지자체는 레저세 50%를 전액 배분 받게 되므로 재정지원 효과가 가장 크고 정책 취지상 타당하다고 했다.

레저세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최훈 지방세제정책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최훈 정책관은 레저세 배분 구조를 현재 5:5에서 2:8로 조정할 경우, 2015년 기준으로 장외발매소 소재지 세수가 1,441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레저세 배분 구조를 조정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며, 지자체간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계근 상지대 석좌교수는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외부성의 긍정·부정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도세 세수가 적은 상태이므로 세수 자체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국인 카지노와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한국마사회 매출의 약 70%가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지만, 정작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시·도는 전체 레저세 총액의 35%만을 받고 있다며, 지난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 이어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의 불합리성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한 해결 방안들이 제시됐는데, 레저세 배분 구조가 불합리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레저세 분배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마는 세계 120여 국가가 시행하는 글로벌 산업이다. 경마를 시행하는 선진국들은 수백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행 체계를 안착시켰다. 레저세의 합리적 배분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경마팬들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 영국이며 아일랜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선진 경마국들은 말산업을 육성 보호하기 위해 다양하게 조세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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