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마시행계획 발표를 앞두고 전면 백지화하라는 주장이 거세다. 경마산업 유관단체인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회장 홍대유, 이하 조교사협)와 한국경마기수협회(회장 황순도, 이하 기수협) 그리고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위원장 신동원, 이하 관리사노조)은 ‘경마 혁신 무효화 비상 대책 공동위원회(이하 경대위)’를 구성하고 경마혁신과 부가순위상금에 대한 한국마사회와의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고 했다.

경대위 측은 지난해 말 한국마사회와 ‘협의’한 2017년 경마혁신 및 시행 계획은 ‘합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라며 반대했지만, 마사회 측은 ‘파행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신뢰와 믿음 그리고 소통의 의지를 저버리는 행위를 계속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른 조치로 관계자들의 방송 인터뷰 거절, 기자들에 대한 인터뷰까지 중단했다.

2007년도에 경마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당시, 이에 반대한 마필관리사노조는 마주협회와 함께 경마 중단을 했었다. 당시 마필관리사노조 측은 먼저 ‘매출연동제’를 제안하기까지 했었다. 현명관 전 회장은 부임 직후인 2013년 12월, 직속 T/F팀을 구성했고 이듬해 6월 경주 체계 부문 경마혁신 추진 전담 TF팀을 만들어 경마 혁신에 관한 의견 수렴과 설명, 실무 협의회 등을 열었지만, 생산자협회와 마주협회, 경마소비자협회까지 반대하며 경마가 중단될 사태에 직면하기도 했었다. 법원에 ‘경마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일부 단체들과 정상 시행을 합의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경마 중단 없이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한국마사회 측 역시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며 2차, 3차 혁신안을 수정하고자 각계 단체와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행보를 보였었다.

같은 일이 올해 또 벌어질 조짐이다. 한국마사회 측은 지난해 12월 11일 2017년도 경마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제3차 경마혁신안을 포함했다. 이 안에는 올해 경마계획과 경마 상금 지급계획이 담겨 있다. 경대위 측은 시행 계획 등을 ‘합의 후 시행’을 주장했지만, 논의 과정을 거친 ‘협의’ 이후 마사회 측이 일방적으로 ‘합의’했다고 하는 불통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번 문제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가장 큰 문제는 ‘부가순위상금’의 단계적 축소다. `부가순위상금`은 1993년 개인마주제로 전환한 이후 조기협회 지원금 및 복리후생 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하다 1995년 ‘경주협력금’으로 신설, 2011년부터 항목 변경해 조교사와 기수, 관리사의 생계와 복리후생 지원 명목으로 지급해왔다. 한국마사회 측은 2020년에 이 상금을 폐지하되 올해부터 전년 대비 80%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리고 축소분은 순위 상금, 출전 장려금, 위탁 인건비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대위 측은 ‘조건 없이 수용 불가’란 입장이다. 조교사의 경우 약 22억 원, 관리사의 경우 약 228억 원의 손해가 나 관계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상금 책정 문제 역시 기본 인상율과 책정 방식을 두고 마사회와 경대위 측의 간극은 넓다. 마사회는 마주 0.7%, 조교사와 기수는 1.4%, 관리사는 2.8%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대위 측은 매출연동제의 폐지를 요구하며 조교사와 기수는 4.5%, 관리사는 5.1%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야간 경마 확대 시행 외에도 기수 면허 제도도 잘못돼 경마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최소 6~70명의 기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조교사보다 적고, 마카오나 싱가폴 등 기수 학교가 이제는 사라진 곳에서 외국 기수를 데려오는 문제도 지적됐다. 곧 시행될 트랙라이더 도입 제도 역시 기수들의 조교, 순치 문제 그리고 기승료 현실화 문제와도 얽혀 있다. 일각에서는 재결 과정에서 정부가 파견하는 전문가와 학계, 경마 전문가 공동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엃히고 설킨 문제들이 원만하게 잘 협의되어 경마시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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