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안행정학회 학회지」 제64호 등재, ‘불법도박의 확산에 따른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논의’ <마지막>

저자 – 김종국 한국마사회 전 공정본부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스포츠문화복권정책학과 박사과정 재학.
본 기고문은 「한국공안행정학회 학회지」(제64호, pp9-50, 2016년 8월)에 실린 김종국 한국마사회 전 공정본부장의 ‘불법도박의 확산에 따른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논의’입니다. 기고에서는 국내 불법사행산업의 실태와 사감위의 불법 산업 단속실태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사행산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 개정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목 차
Ⅰ. 연구 배경과 목적
Ⅱ. 이론적 배경
Ⅲ. 불법도박의 진화실태 및 단속 문제점
Ⅳ. 불법도박 단속을 위한 정책적 제언
Ⅴ. 결론 및 후속적 논의 방향

▣결론 및 후속적 논의 방향
불법 사행행위에 사법기관과 사감위, 사행산업 업종별감독부처 및 사행산업자 모두가 단속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많은 인력 예산으로 확보해 독보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업종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여타 업종들도 있다. 불법도박 단속은 검경 등 사법기관의 영역이라면서 소극적으로 신고 업무에 한정하기도 한다.

심지어 사감위조차 2012년 사감위법 시행령을 개정해 불법사행행위의 근절을 위한 불법감시센터를 설립했지만 여전히 인력과 예산을 충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도박행위를 신고 받으면 직접 단속보다는 사법기관에 이첩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사감위는 불법신고센터도 단속권이 없다거나 신고된 불법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행이나 잠복 권한, 시진 촬영 권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며 적극적인 감시 활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검경 등 사법기관들도 단속인력이 충분하지 못해 증거 채집이나 불법 현장 진입 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사행산업 개별 업종들도 경마의 경우와 같이 불법 단속 전담부서와 전직 경찰 출신 등 수사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검경 합동 단속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불법행위 단속은 행위의 은밀성 등으로 내부제보 등의 신고가 없으면 단속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제보 유인을 위한 포상금 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경마의 경우는 신고건당 최대 억 원의 포상금 제도를 운용해 1일 거래금액 5백여억 원(연간 8조원) 규모의 센터급 불법 도박 조직을 단속했듯이 사감위나 다른 사행산업자들도 포상금을 증액해 불법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속 요원의 전문화를 위한 포렌식 단속 기법 교육 등을 강화하며, 검경 등이 한자리에 모여 단속 노하우를 규율할 수 있는 특별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경마의 경우 연 1회 실시하는 ‘불법 사설 단속 검 경 아카데미’ 등도 확대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사감위에 파견되는 경찰뿐만 아니라 사감위 직원에 대해서도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단속 인력을 대폭 확대해 사감위가 신설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같은 법적 성격의 ‘불법도박 단속센터(가칭)’의 신설이 필요하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도박문제관리센터와 같이 부담금을 신설해 징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감위의 불법 도박 ‘감시’ 권한을 불법도박 ‘단속’ 권한으로 확대하도록 사감위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사감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단속 업무를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사감위의 기능 확대를 통해 불법 단속 능력을 배가시키며, 합법 사행산업자 들이 불법도박 단속에 대한 유인책을 주기 위해 불법 단속 금액만큼 매출액 총량을 늘려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감위도 현재는 합법산업의 규제에만 열을 올린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불법과 합법산업의 합산 총량제를 실시해 불법 규모를 줄이고 줄여진 규모만큼을 합법산업의 매출 총량을 증가시키도록 총량 관리 정책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불법 도박으로 조성된 불법 자금을 몰수하는 법 개정도 동시에 병행 추진해야 한다. 불법 도박의 단속을 통해 합법산업으로의 유인을 도모하기 위해 불법 도박에 비해 뒤지지 않는 경기 방식(승식 등)을 개발하고, 중단된 인터넷베팅 허용(경마 등) 등 합법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책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감위는 합법산업 규제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을 단속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서 사행산업이 불법 시장에 잠식당하지 않고 합법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사행산업관리감독 체계를 전향적으로 변모시켜 합법산업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금번 연구는 주로 불법사설경마를 중심으로 불법사설경마의 실태와 단속을 통한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그런데 사감위 조사에서 전체불법도박(84조원)에서 경마(10.3조원)보다는 불법 스포츠토토(21.8조원)의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불법 토토에 대한 연구가 보다 세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합법적인 토토는 인터넷베팅이 허용되므로 훨씬 더 접근이 용이한 점을 이용하며 불법 스포츠토토는 PC는 물론 모바일을 통해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층까지 불법스포츠 도박에 빠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스포츠토토가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은 물론 일부 선수들조차 승부 조작에 가담하거나 직접 불법 스포츠토토를 사는 등 범죄의 늪에 쉽게 빠져 신세를 망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에 따르면, 유명한 전 농구 감독이 2011~2012 남자 프로농구 시즌에 4차례 승부 조작을 한 혐의로 2013년 3월 구속돼 10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한국농구연맹(KBL)에서도 영구 제명됐다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후배들을 위해 교육에 나선 사례를 보도하고 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코트의 마법사’가 ‘승부 조작의 검은 손길 앞에서 무너져 내린’ 실패 사례를 막기 위해서도 이제는 제도적인 불법단속 뿐만 이 나라 경기를 운영하는 선수들이 불법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인적 자원 교육을 통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불법 도박 근절은 사감위 등 사법기관의 단속 기능 강화, 단속 기구 확대뿐만 아니라 예방교육으로 불법 유혹을 막되 걸리면 불법도박 운영자나 행위자를 징역 5년~7년의 실형에 처하는 엄격한 사법기관의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국은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 직후 마약사범에 대해 사살도 불사하는 근절 대책에 이어 불법 도박 단속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도 불법 도박 사범은 전원 실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 2016.7.12)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저자 – 김종국 한국마사회 전 공정본부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스포츠문화복권정책학과 박사과정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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