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 사행 행위로 지하에서 움직이는 돈의 규모가 연간 8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돈은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움직여지는 돈이어서 국가경제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행 사법기관과 사감위, 사행산업 업종별감독부처 및 사행산업자 모두가 단속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불법도박 단속은 검경 등 사법기관의 영역이라면서 소극적으로 신고 업무에 한정하기도 한다. 심지어 사감위조차 2012년 사감위법 시행령을 개정해 불법사행행위의 근절을 위한 불법감시센터를 설립했지만 여전히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도박행위를 신고 받으면 직접 단속보다는 사법기관에 이첩하는데 그치고 있다. 검경 등 사법기관들도 단속인력이 충분하지 못해 증거 채집이나 불법 현장 진입 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사행산업 개별 업종들도 경마의 경우와 같이 불법 단속 전담부서와 전직 경찰 출신 등 수사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검경 합동 단속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불법행위 단속은 행위의 은밀성 등으로 내부제보 등의 신고가 없으면 단속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제보 유인을 위한 포상금 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사감위는 합법산업의 규제에만 열중하고 있다. 이는 풍선효과에 의해 불법만 점점 확대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불법 도박으로 조성된 불법 자금을 몰수하는 법 개정도 동시에 병행 추진해야 한다. 불법 도박의 단속을 통해 합법산업으로의 유인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 방식(승식 등)을 개발하고, 중단된 인터넷베팅 허용(경마 등) 등 합법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감위는 불법 도박을 단속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서 사행산업이 불법 시장에 잠식당하지 않고 합법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사행산업관리감독 체계를 전향적으로 변모시켜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감위 조사에서 전체불법도박(84조원)에서 경마(10.3조원)보다는 불법 스포츠토토(21.8조원)의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크다. 합법적인 토토는 인터넷베팅이 허용되므로 훨씬 더 접근이 용이한 점을 이용하며 불법 스포츠토토는 PC는 물론 모바일을 통해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층까지 불법스포츠 도박에 빠지고 있다.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은 물론 일부 선수들조차 승부 조작에 가담하거나 직접 불법 스포츠토토를 사는 등 범죄의 늪에 쉽게 빠져 신세를 망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명한 전 농구 감독이 2011~2012 남자 프로농구 시즌에 4차례 승부 조작을 한 혐의로 2013년 3월 구속돼 10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한국농구연맹(KBL)에서도 영구 제명됐다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후배들을 위해 교육에 나선 사례도 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코트의 마법사’가 ‘승부 조작의 검은 손길 앞에서 무너져 내린’ 실패 사례를 막기 위해서도 이제는 제도적인 불법단속 뿐만아니라 경기를 운영하는 선수들이 불법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인적 자원 교육을 통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불법 도박 근절은 사감위 등 사법기관의 단속 기능 강화, 단속 기구 확대뿐만 아니라 예방교육으로 불법 유혹을 막되 걸리면 불법도박 운영자나 행위자를 엄하게 실형에 처하는 엄격한 사법기관의 법 집행이 필요하다.

이런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감위의 역할과 임무를 ‘불법사행행위 단속기구’로 완전 전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각 분야의 합법사행산업은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면 된다. 경마는 한국마사회법, 복권은 복권기금법, 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 경륜 경정은 경륜경정법, 소싸움은 우사회법, 카지노는 관광관련법으로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다. 사감위가 합법사행산업규제까지 한다면 옥상옥의 규제로 세금만 낭비하게 된다. 당장 법개정을 통해 사감위는 불법사행행위 단속 기구로 변환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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