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는 영국에서 시작한 ‘왕의 스포츠’(Sports of King)였다. 그러던 것이 세계적으로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지금은 세계 120여 국가의 국민들이 즐기는 ‘스포츠의 왕’(King of Sports’으로 발전했다. 영국 왕실은 지금도 20여 마리의 경주마를 소유하고 있는 마주이며 승마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세계 120여 국가가 시행하고 ‘스포츠의 왕’(King of Sports)으로 각광받고 있는 경마가 한국에서는 왜 ‘경마=도박’이라는 선입견과 편견에 갖혀 정치권이나 일부 시민단체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한국마사회의 규제 일변도의 경마시행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경마는 1922년 일제에 의해 도입된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적인 인식이 깊어졌다. 해방 후 뚝섬경마장시절부터 자주 발생한 경마부정이 경마=도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언론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당한 한국마사회는 승부조작 등 부정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공정성강화’를 핑계로 한국마사회법은 물론 이 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정, 규칙 등을 통해 규제와 통제를 강화했다. 결국 한국경마는 세계 선진국 경마와는 달리 각종 규제에 시달리면서 경마의 본질에 입각한 올바른 발전방향을 찾지 못했다. 선진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한국경마에선 불법이 되는 사례가 많다. 가령 미국 등 선진 경마국은 경마감독인 조교사가 마권을 구입하는 것을 제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마권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조교사는 마권을 구입해도 범법자가 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조교사가 마권을 구입하면 범법자가 된다.

외국에서는 경마실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해준다. 그러난 한국에서는 사설경마(맞대기)가 횡행한다며 실시간 중계를 막고 있다. 예시장에 마주 등 경주마 관계자들이 모두 나와 시합에 나서는 경주마를 격려하며 일반 경마팬들의 질문에 ‘우승할 수 있다’며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표현을 했다가는 정보제공 혐의로 범법자가 되고 만다. 이외에도 외국에서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 사례들이 한국에서는 범법행위가 되는 것이 너무 많다.

좀 더 자세하게 경마를 들여다보자. 경마는 법률적이나 사전적 정의로도 도박이 될 수 없다. 사행산업(도박)에 대하여 법률적 정의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다. ‘사행업이란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고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 등을 통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그 종류로는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을 예시하고 있다.’ 또한 사전적 의미로는 ‘사행’(射倖)에 대하여 ‘요행을 노림’으로 풀이하고 있다. 경마는 요행으로 정답을 찾아낼 수가 없다.

경마는 경주마의 능력을 70% 기수의 능력을 30% 정도 전제하여 경주마의 탄생과정부터 모든 정보를 수집해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사고로 분석과 추리를 통해 우승마를 골라내야 한다.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우승요인은 100여 가지가 넘는다. 요행이나 운이 스며들 여지가 희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도박으로 분류되는 사행성 게임물이나 로또복권 카지노 등과는 확연이 다르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카지노의 경우는 국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개설하지만 경마장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경마에 대한 본질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해소할 책임이 있는 한국마사회 임직원들부터 경마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임직원 스스로가 ‘경마=도박’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한다면 올바른 발전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은 경마=도박이라고 우기더라도 한국마사회 직원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가뜩이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서슬퍼런 규제가 경마에 집중되고 있는데 한국마사회가 앞장서서 스스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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