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응시 연령 18세에서 17세로 낮춰

▲사진은 지난해 12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말산업 국가 자격시험 응시 연령 완화 관련 교육기관 토론회 장면.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8일, 고교 졸업 예정자에게 자격 취득의 기회를 제공해 교육 과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말산업 국가 자격시험 응시 연령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말산업 국가 자격시험의 응시 연령을 18세에서 17세로 낮추는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13회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3월 27일자로 공포됐다.

농축산부는 말산업 전문인력의 기술 및 자질 함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해 인적자원 역량 강화와 저변을 확대시켜 말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및 국가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1차 양성기관 10개소(고교 6개소, 대학 4개소), 2차 양성기관 1개소(한국마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자격 제도는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의 3종을 운영하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회에 걸쳐 시행, 총 299명(말조련사 119·장제사 47·재활승마지도사 133명)을 배출했다.

그러나 말산업 국가 자격의 응시 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제한해 기능사 등 자격 취득이 가능한 타 전문계 고교생 대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고교생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본지도 지난해부터 이에 대한 교육계의 요구를 꾸준히 기사화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와 한국마사회 자격검정원은 발 빠르게 대처,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고교 학부모 등을 초청해 말산업 국가자격 응시연령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하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응시 연령 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

개정령은 3월 27일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하므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부터 제6회 말산업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제6회 시험 공고는 4월 초 공지 예정이다.

이번 응시 연령 완화를 통해 말산업 국가자격 시험 응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고교의 졸업생은 6개 학교 246명 정도로 파악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응시 연령 완화를 통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 과정 운영과 자격 취득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말산업 관련 고교 과정 교육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등 말산업 전문인력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말산업 국가 자격시험 응시 연령 완화 관련 교육기관 토론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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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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