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현장 애로사항 해소 위한 중앙상담반 발대식 개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축산 단체, 지자체 등이 손을 맞잡았다. 사진은 7월 28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상담반 발대식(사진 제공= 농축산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 축산단체, 농협, 건축사협회가 협력해 전국의 축산농가 대상으로 민원 해결을 자임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8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축산단체, 지자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 건축사협회, 농협, 정부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상담반 발대식’을 개최, 결의를 다지는 한편, 워크숍도 개최했다.

그동안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산 개선 대책과 세부 실시 요령을 마련했다. 또한 가축분뇨법·건축법 개정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해왔다

최근에는 관계부처 유권해석을 통해 첫째,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는 위반한 면적만 철거 후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두 동의 축사를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할 경우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면적에서 제외해 건폐율 초과 부분을 해소했으며 구거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는 용도폐지 등 조치 후 축주와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6월말 기준, 2024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중 완료 농가는 9.4%, 진행 중인 농가는 29.1%로 전체 추진율은 38.5%다. 이중 2018년 3월 24일까지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 중 완료 농가는 16.3%, 진행 중인 농가는 35.5%로 추진률이 50%를 넘어섰다.

1단계 대상 농가인 적법화 추진률이 50%를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중앙상담반 활동을 단기간집중 운영해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발대식을 마련한 것. 중앙상담반은 건축사, 지역축협, 축산단체, 지자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로 구성·운영되며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전국의 축산농가가 현장 상담을 통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시·군·구까지 중앙상담반을 확대 편성해 달라는 요구를 함에 따라 전국 단위의 중앙상담반 124개반으로 확대, 편성하게 된 것.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허태웅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주체는 농가·지자체며, 자치단체의 장이 강력한 의지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무허가 축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축산 단체, 지자체 등이 손을 맞잡았다. 사진은 7월 28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상담반 발대식(사진 제공= 농축산부).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Copyrights ⓒ말산업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