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 지원, 승계 절차 위한 대가성 인정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은 무죄 판단

‘세기의 재판’으로 국민적 관심을 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재판 결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오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대회협력팀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삼성의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본인의 승계 절차를 염두에 둔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계 작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모두 뇌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위해 지급한 77억 9,735만 원 중 선수단 차량, 말 수송차량 구입대금을 제외한 72억9,427만 원과 한국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 원 등을 뇌물로 봤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은 뇌물로 보지 않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위한 수단이고 박 전 대통령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관여했지만, 대통령의 관심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책정한 출연금을 어쩔 수 없이 납부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로 본 89억 원 중 81억 원을 이 부회장 등이 회삿돈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대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된 79억 원 가운데 37억 원만 인정해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낮춰졌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들이 나왔다.

선고 직후 일부 온라인 여론은 유죄 판단에 대해서는 수긍하나 징역 5년형은 낮은 게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89억여 원의 뇌물 공여가 인정된 점을 고려했을 때 너무 약하지 않느냐는 이유였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미국 법원이 판결했다면 최소한 징역 24년은 나왔을 것”이라며,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고질적인 재벌 전용 특별양형”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삼성 변호인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나타냈다. 송우철 변호사는 “1심 판결은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고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한다. 유죄 받은 부분을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정유라의 승마 지원 및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뇌물공여’로 인정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인정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세기의 재판’으로 국민적 관심을 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재판 결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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