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규제정책 및 관련 법령 비교를 통한 경마법 체계 개편방안 <5>

저자=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 정책학 박사.
사감위는 국내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차별적 규제를 하는 등 비대칭적 규제 정책을 보였습니다. 사행산업 관련 업종들이 고루 발전하려면, 특히 대표적 억제 대상으로만 옥상옥 규제를 받고 있는 경마산업이 발전하려면 한국마사회법과 말산업육성법 체계를 국민체육진흥법 체계를 따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본지는 이번 호부터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의 ‘사행산업규제정책 및 관련 법령 비교를 통한 경마법체계 개편방안: 타 사행산업과의 규제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의 한국마사회법과 말산업육성법 통합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소개합니다. - 편집자 주

(3) 경마 관련법 체계
경마는 한국마사회만이 시행할 수 있도록 독점권이 부여되어 있다(한국마사회법 제3조). 경마와 유사한 경륜·경정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다(경륜·경정법 제4조). 경마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라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승마투표권(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마사회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했다(마사회법 제6조). 마사회는 감독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를 개설하므로 경마는 정부의 관리 감독하에 이루어진다.

한국마사회법의 경마시행 관련 법 체계
■(법) ●(령) ▲(규칙)
>>한국마사회법(2016.2.2개정), 시행령(2015.7.20개정)>근거
>법의 목적>○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법 1조)>■
>승식 및 승마결정>○단승식,연승식,복연승식,삼복승식,삼쌍승식,특별승마식8종으로 함(7조)>■
>○승마투표방법별 승마의 결정 방법(4조), 경주가 성립되지 않는 범위(8조), 승마투표가 무효가 되는 말의 범위(규칙9조)>▲
>장외설치·승인기준>○경마는 마사회가 개최(3조), 경마장을 설치하려면 장관의 허가(4조)를 받아야 함. 경마를 개최할 때는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하며, 경마장외의 장소에서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려면 장관승인을 받아야함(법 6조)>■
>○경마장의 시설·설비기준(5조),장외발매소 시설기준(령7조)>●
>위임금지>경마개최 및 발매업무의 위임금지(령2조)>●
>인터넷베팅>○규정없음-유권해석으로 금지>-

가. 발행승식: 법정 8개 승식에 한함
경마의 경우 적중마를 맞추는 방식(승식)은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한국마사회법에 시행 가능한 승식을 8종으로 명시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현재는 특별승마식을 제외한 7종(단승·연승·복연승·삼복승·삼쌍승식)을 발행하고 있다.

나. 판매점: 법적 명시 장소인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서만 마권 발매 가능
경마 시행과 마권 발매는 마사회가 직접 수행도록 마사회법은 매우 제한적으로 발매를 허용하고 있다. 경마를 시행할 때 승마투표권(마권)을 발행하는데 세부시행 및 발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한국마사회법에 명시됨으로써 엄격한 잣대로 규제하고 있다.

법에서는 마권은 ‘경마장 안에서’ 발매를 하되, 경마장외의 장소(장외발매소)에서 발매를 할 때는 시설을 갖추어 감독부처인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마권의 발매방식(승식 종류)도 마사회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8종)하고 마권을 ‘경마장안에서’가 아닌 경마장 외의 장소에서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터넷 방식은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 인터넷 발매: 허용하는 조문이 없으므로 발매 불가
현행법은 ‘마권의 발매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법6조 3항), 시행령에서는 발매 방법으로 ‘단위투표금액(100원) 단위로 발매 및 복합마권 발매, 해당 경주에 출주할 말이 확정된 후에 마권 발매(시행령 6조)’ 등만 명시할 뿐 인터넷발매 방식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제처가 인터넷발매 근거가 없다고 유권해석(법제처 080328 2008.12.17.)을 내림에 따라 경마 인터넷 베팅을 중단(2008)했고, 한국마사회법에 인터넷 베팅 시행 근거를 신설해야만 할 수 있게 되었다.

법제처는 “‘한국마사회법’ 제6조는 경마장 안과 장외발매소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경마장 안이든, 장외발매소든 모두 직접 가서 마권을 구매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발매방법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와 관련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마사회법’은 경마장 안과 장외발매소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마권의 발매만을 예정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는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바,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는 같은 법상 허용되는 마권의 발매 방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한국마사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는 경마시행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마사회법’ 제3조·제6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는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라. 발매 민간 위탁: 시행령에 위탁 발매 금지 명시
현행 한국마사회법은 경마는 마사회만이 개최할 수 있고(법3조), 마권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서만 발매를 허용하되(법6조) 발매 및 환급 업무를 위임할 수 없도록 규정(령2조)했다. 그런데 한국마사회는 서울올림픽경기(1988)의 경기장 건설 주체로 선정(1983년 국무총리 지시)되면서 승마경기장 건설 재원을 경마를 통해 조달하기 위해 민간장외발매소를 운영한 적이 있다.

장외발매소 건물임차료와 건물관리비 명목으로 매출액의 일정액(3% 내외)을 민간에 지불했지만 발매 업무 위탁 금지 규정에 따라 장외발매소 운영 직원과 발매원 등은 마사회가 고용, 운영했다. 그러나 매출액과 연동되는 임차료로 인해 민간이 경마를 과열시킨다는 문제로 청산했다. 현재 전통소싸움 경기법은 민간 위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마. 제세 및 기금: 레저세, 축산발전기금 납부
경마는 매출액의 73%는 당첨금으로 환급되며 제세(레저세 10%·교육세 4%·농특세 2%)로 중앙정부와 지방재정에 16%가 납부되며, 나머지 11% 중 경마상금(2%), 운영 제비용(5%)을 제외한 이익금은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경마는 연간 매출 7.7조원 규모로 국가·지방 재정에 1.45조원, 특별적립금으로 1,682억 원, 기부금 160억등 연간 1.6조원(2015년 기준)을 제세와 기금으로 기여한다. 동 이익금의 30%는 경마 등 말산업 투자 재원으로 나머지 70%는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해 축산법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출연, 말산업 및 농축산발전에 쓰인다. 이익금에서 적립되는 특별적립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 등을 고려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한국마사회법 시행령 2015.7.20 개정).

저자=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 정책학 박사.

교정·교열=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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