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6차례 개정…자조금관리위원회 필요 제기

▲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제354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확정, 10월 31일 제46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자유무역협정시대, 우리 농업농촌의 대안 산업으로 야심차게 첫 발을 디딘 말산업은 2011년 9월 10일 공식 발효한 ‘말산업육성법’과 함께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대표 발의)이 지난 9월 제354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확정, 10월 31일 제46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지난 3월 국가자격시험 응시 연령 완화와 관련해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 이후 총 7번째다.

이번에는 말사업자의 협회 설립 근거를 대폭 마련했다. 말사업자가 말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말사업자의 공동이익 도모 및 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별 단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 협회가 민간 조직인 점을 감안해 개정안 중 경비 지원 근거는 삭제했다.

제4장에 신설된 제25조의 2항은 협회의 설립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①말사업자는 말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말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단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 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말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개선 건의 2. 말산업의 홍보·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말산업에 관한 각종 자문 4.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등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말산업 관련 협회나 유관 단체는 가장 최근 농림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전국승마시설사업자협회 등 25여 곳 이상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일부는 농림부가 아닌 소속 지자체 인허가를 받았고,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은 협회도 상당수. 축산자조금연합회 외에 한우, 한돈 등 타 축종에 있는 자조금관리위원회처럼 말산업계도 자조금 제도를 서둘러 도입,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는 것도 사실.

‘허점 투성이’에서 이제는 말산업 로드맵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말산업육성법이 협회 설립을 독려하는 가운데 우리 말산업도 생산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말 주인이 진짜 주인 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적극 동참이 필요할 때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제354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확정, 10월 31일 제46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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