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기 지원 위한 체육진흥투표권 증량 발행의 정책적 함의 <8>

저자=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 정책학 박사.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으로 성공 개최에 대한 정부 의지와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예산 지원 문제가 화두입니다. 최순실 사태 등으로 대기업 지원이 기대에 못 미치자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 지역 최대 공기업인 강원랜드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은 평창올림픽과 같은 국제경기 지원을 위한 사행산업의 역할과 현 규제 상황을 스포츠토토가 급성장한 배경과 관련해 ‘국제경기지원 위한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의 정책적 함의 -타 사행산업과의 규제형평성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지난 5월 20일, 한국복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본 논문을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2) 체육진흥투표권 증량 발행을 통한 국제경기대회 지원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을 통해 체육진흥기금으로 7천여억 원 이상을 조성해온 문광부는 월드컵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이후 각종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기금 규모를 확대해오고 있다.

문광부는 동 기금 범위 내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토토의 증량 발행을 통해 지원해오고 있다. 이는 사감위가 매출총량, 사업장, 발매 수단 등의 규제를 통해 경마·경륜·경정 등을 규제해오고 있는데 비해 유일하게 총량만을 통제받는 토토가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명분으로 총량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는 실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최초로 정부 입법에 의한 토토증량 발행 근거를 신설한 이후에는 의원 입법 형식으로 조문 내용을 그대로 해 국제경기지원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토토의 증량 발행 근거를 명시했다. 2008년 사감위가 출범한 이후에 국제대회 경기 지원을 위한 필요비 충당을 위해 토토의 증량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에 따라 동 지원에 필요한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량되는 금액만큼은 사감위가 정하는 총량에 예외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총량을 증량해오고 있다.

국제체육대회 개최의 재정 기반 조성을 위해 2011년에 체육진흥투표권(토토) 103회 증량 발행 승인을 신청했고 이어 문광부는 국제대회 지원 등 특별법에 근거한 토토의 증량 발행분이 매출 총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미 2002년 월드컵 경기 지원법을 제정하면서 토토의 증량 발행을 한 바 있는 문광부는 사감위 출범 이후 국제대회 지원을 명분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국제체육대회 개최의 재정기반 조성을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증량 발행으로 얻어진 수익금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11 대구대회에 176억 원 ,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545억 원, F1대회에 132억 원 등 총 1,078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2011년에 토토 103회 증량 발행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문광부는 2011년 803억 원의 증량발행을 포함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증량발행을 통한 총 1,078억 원의 수익금을 2011대구육상대회,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5 광주U대회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문화부는 사감위의 건전화 정책에 의한 규제로서 토토의 경우 유일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 총량 설정에 대해서도 국제대회지원을 빌미로 총량을 초과해 발행하는 기존의 체육진흥 기금 지원 사업규모는 줄이지 않고도 마음껏 증량 발행을 하고 있다.

실제로 토토의 증량 발행 규모는 2012년 852억, 2013년 774억, 2014년 1,802억, 2015년 194억, 2016년 3,725억 원을 증량 발행했으며, 2011~2014 3분기까지 토토 증량 발행으로 조직위에 약 1,050억 원을 지원했다.

당초 사감위는 특별법에 의한 토토의 증량발행 요청에 대해 제8차 사감위 의결 내용 중에서 사행산업자의 영업 신설·확대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토토의 경우는 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연간 발행 회수를 초과해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토토의 경기 횟수 확대가 다른 사행산업인 경마·경륜 등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그런데 토토증량 발행을 허용한 제8차 사감위 의결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이 제정된 2007년 12월 14일 이후이지만 증량 발행 방법(횟수 등)을 정하는 동 시행령은 2008년 3월에야 제정됐다.

(3) 체육진흥기금의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례
1) 부산아시아 경기대회(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는 대회조직위원회의 총수입 예산 2,588억 원 중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2000년까지 9억 원(총예산의 2.2%), 2002년 267억 원(14.4%)등 276억 원(10.7%) 지원계획에 따라 실제 205억 원(8.4%)을 지원했다.

대회조직위원회는 총 2,434억 원을 재원으로 조달해 1,825억 원을 집행해 609억 원의 이익잉여금이 발생, 부산시로 귀속됐다. 경기장 시설은 아시아 주경기장, 금정체육공원, 강서체육공원, 기장체육관, 조정카누경기장, 아시아컨트리클럽, 승마경기장, 볼링장을 민간 부문에서 담당했고 한국마사회의 경우 498억 원을 투자해 승마경기장을 건설했다. 정부 지원으로는 총 4,737억 원을 들여 경기장 신축, 진입도로, 경기장 개보수 등에 사용했으며 이중에서 대회운영비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276억 원을 지원했다.

2) FIFA 한일월드컵 대회(2002)
FIFA 한일월드컵 대회는 1997년~2003년까지 총 4,780억 원의 대회 기금 중에서 체육진흥투표권에서 71억, 복권사업에서 181억 원을 조성했으며 행사 운영비로 총 3,118억 원을 지출해 대회 결산 결과 1,662억 원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했다.

경기장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전주, 서귀포경기장 신설비로 10개소에 총 1조8,906억 원을 투자(계획)했으며 국고 2,714억, 지방비 13,357억, 민자 등 732억, 체육진흥기금 2,103억 원(서울 축구경기장 300억, 인천종합경기장 418억, 울산축구경기장 346억, 수원축구경기장 443억, 전주축구경기장 314억, 서귀포 축구경기장 285억)을 분담하기로 했다.

경기장 건설과 경기장 주변 시설에 든 비용을 합하면 2조5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월드컵 시설에 투자됐다. 건설비 중 2,103억 원의 체육진흥기금은 88서울올림픽의 잉여금을 바탕으로 10여 년간 조성된 6,000억 원의 체육진흥기금 중 3분의1에 달하는 액수였기에 성공적인 월드컵 준비라는 명분에 국민체육진흥재원이 상당 부분 잠식당하게 됐다.

저자=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 정책학 박사.

교정·교열=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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