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농정원, 청년 인턴과 농업법인 모집

농림부와 농정원, 청년 인턴과 농업법인 모집
농업법인당 1~3명까지 인턴 고용 가능
채용청년 1인당 인턴 인건비 지원

[말산업저널] 박수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림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 이하 농정원)은 농산업 분야의 우수농가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싶은 청년과 청년 인턴 인건비를 지원받고 싶은 농업법인을 모집한다.

‘농업법인 취업 지원사업’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수 농업법인에 인턴취업을 통해 실무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동기 부여와 농업부문의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농업법인당 1~3명까지 인턴 고용이 가능하며, 채용 청년 1인당 월 보수의 50% 이내로 3~6개월까지 인턴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번 인턴 사업은 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경영기획·관리, 회계, 유통·마케팅, 상품개방·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어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사업으로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자격요건으로 농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의 청년, 사업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근무 동안 인턴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청년인턴 완료 후에 농업법인이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최대 3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에 우선 선정되며, 농산업 창업 시에 최대 월 1백만 원의 생활정착자금을 받는 ‘청년 영농정착자금지원사업’의 우선 지원대상이 되는 등 관련 정책을 연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박철수 농정원 원장은 “농산업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인턴 기간 동안 영농기술·경영관리·유통·마케팅 등 취·창업에 필요한 실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은 청년들에게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1월부터 상반기까지 상시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와 농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산업 분야의 우수농가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싶은 청년과 청년 인턴 인건비를 지원받고 싶은 농업법인을 모집한다.

박수민 기자 horse_zzang@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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