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청소년승마 활성화 방안 연구(24)

Ⅲ. 유·청소년 승마 활성화 추진전략
2. 과제별 승마활성화 추진전략
나. 유・청소년 승마수요확대를 위한 유효수요창출 추진
1) 유효수요의 창출방법 및 체계
(1) 유·청소년 승마의 유효수요 창출

△유효수요 창출의 효과
케인즈는 공급할 능력은 충분한데 수요 부족으로 재고와 실업이 증가 한다고 보고 시장에서 유효수요의 창출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은 케인즈의 이론을 받아들여 정부에서 대규모의 SOC 투자로 유효수요를 일으켜 공황을 극복한 사례가 있다. 이를 말산업의 현실에서 보면 말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승마소비자의 증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급과 소비의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공급과잉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위적인 유효수요의 창출이 필요하다.

△유·청소년 승마의 유효수요 창출 필요성
현재 말산업 육성을 통한 농어촌 경제활성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말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걸 맞는 말산업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하나 경기침체 및 승마인식 부족 등으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승마에 대한 유효수요를 창출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한데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유·청소년 승마수요 확대라고 판단된다. 유·청소년은 수적으로도 많고 정부의 정책으로 쉽게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어릴 때부터 승마를 접할 경우 성인 되어서도 승마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 미래에 승마의 대중화를 촉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유·청소년승마의 유효수요 창출방안
유·청소년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수준의 승마비용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초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유효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으 로서의 승마비용 지원이 적극적으로 투입되어져야 한다. 비용지원은 최소한으로 최대의 인원이 승마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액을 지원하게 되면 특정인만 혜택을 주는 부정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일부금액은 자비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2) 유·청소년 승마활성화 전략계획 설정체계
△전략계획수립 전제조건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추진 가능한 유·청소년의 교육인원을 판단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금액의 결정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승마장의 운영수지 측면과 고용창출 규모, 농가소득 증대의 적정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투입된 투자금액에 대한 효용성 측면에서 승마가 유·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당위성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말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승마소비자의 증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급과 소비의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공급과잉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위적인 유효수요의 창출이 필요하다.

(3) 승마 대상 분야별 교육방법
△찾아가는 승마교실(체육수업 또는 방과 후 교육)
승마요청 학교 또는 동아리로 말을 수송하여 현장에서 승마교육을 실시한다. 자비부담 일부와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실시한다.

△체험학습 및 수련활동 승마교육
1일 체험 또는 숙박형 수련활동으로서 승마시설에서 교육실시한다. 수학여행과 같이 전액 자비부담으로 승마교육 수료한다.

△공휴일 승마교육
토, 일요일 등 휴일을 이용하여 지원자 대상으로 승마시설에서 교육실시한다. 교육비 전액 자비부담으로 실시한다.

△재활승마 교육
재활이 필요한 장애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승마시설에서 교육실시한다. 자비부담 일부와 정부 및 지자체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한다.

△비행 등 문제 유·청소년 힐링 승마교육
비행 및 문제 유·청소년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승마시설에서 치유교육 실시한다. 자비부담 일부와 정부 및 지자체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한다.

2) 유효수요창출 가정에 의한 승마활성화 경제효과 추정
(1) 승마대상 분야별 필요 승용마, 고용인원 추정
① 찾아가는 승마교실(체육수업/방과후 학습/동아리 학습 등)
△운영방법
◦현재의 운영방식으로 1인당 10회 승마강습 실시(1회 강습비 3만 원×10회)
◦1인당 총 강습비 30만 원(자비부담 5만 원 + 정부/지자체 등 보조 25만 원)
◦연간 교육차수 : 20차(200일 ÷ 1인당 10일)
◦교육가능 인원 : 10만명(250억원 ÷ 25만 원)
◦1차당 교육인원 : 5,000명(10만명 ÷ 20차)
◦1인당 승마시간 : 1시간(1일 3시간 교육 중 이론교육을 제외한 승마시간)
◦승용마 1두당 1일 교육가능 인원 : 3명(3시간÷1인당 1시간 승마)
◦1일 승용마 소요두수 : 1,667두(5,000명÷3명)
◦고용인원 : 2,500명(1,667두×1.5명) - 승용마 1두당 1.5명 기준
◦고용인원 1인당 1회 강습 평균 인건비 : 6만 원(5,000명×3만 원÷2,500명)

※동 금액은 월급여로 환산 시는 1인당 1백만 원(6만 원×200일÷12월)에 불과하므로 본 교육 외 별도의 승마사업 수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승마 대상 분야별 교육방법을 달리한다. 찾아가는 승마교실의 경우는 승마요청 학교 또는 동아리로 말을 수송하여 현장에서 승마교육을 실시한다. 자비부담 일부와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실시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승마교육(수련활동/자유학기제 등)
△운영방법
◦학교교육 과정상 유·청소년 대부분이 1년에 약 1회 이상 정도는 현장체험활동을 하게 된다는 조건에서 볼 때
◦유·청소년 총인원의 30%가 당일 또는 1박2일, 2박3일 승마체험 가정하면 연간 체험활동 인원은 1,907,400명(6,358천명×0.3)으로 추정된다.
◦종일 승마를 감안, 1일 강습비용은 10만 원으로 책정하고 전액 자비부담 조건
◦연간 200일 기준 1일 교육가능 인원 : 9,537명(1,907,400명÷200일)
◦승용마 1두당 1일 교육가능 인원 : 3명(1일 6시간, 1인당 2시간 승마기준)
◦1일 승용마 소요두수 : 3,179두(9,537명÷3명)
◦고용인원 : 4,132명(3,179두×1.3명) - 마필 1두당 1.3명 기준
◦고용인원 1인당 1회 강습 평균 인건비 : 230,8000원(9,537명×10만 원÷4,132명) - 월 급여 환산 시 3,846,670원(230,800원×200일÷12월)

③ 재활 및 힐링 승마교육(장애/비행 유·청소년)
△운영방법
◦교육인원은 현재 파악된 위기 유·청소년(87만 명)의 1%로 가정 : 8,700명
◦재활 및 문제 유·청소년 힐링 승마는 위탁교육 및 지원금으로 운영
◦재활 및 힐링의 특성을 감안 1회당 15일의 승마교육실시
◦교육차수 : 총 15차(연간 300일, 1인당 20일 교육 : 300일÷20일)
◦1일 교육인원수 : 580명(8,700명÷15차)
◦승용마 1두당 1일 교육가능 인원 : 2명(1일 4시간, 1인당 2시간 승마기준)
◦1일 승용마 소요두수 : 290두(580명÷2명)
◦마필 1두당 2명 기준 고용인력수 : 580명(290두×2명)
※ 교육대상인원의 위험도를 감안 승용마 1두당 2명의 인력 배정
◦승마강습 수입금액 : 87억원(5만 원×8,700명×20일)
◦고용인원 1인당 1회 강습 평균 인건비 : 5만 원(580명×5만 원÷580명)

④ 공휴일 승마교육(특별활동/동아리활동/스포츠클럽 활동 등)
△운영방법
◦공휴일 승마교육은 통상적으로 평일에 실시되는 승용마와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추가 소요되는 말과 인력은 없으나 실제 승마에 대한 취미활동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전액 자비부담으로 운영
◦참여인원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승마를 경험하고 흥미를 가진 유·청소년으로 하고, 전체 참여인원(1,907,400명)의 0.5%로 가정하여 추정함.
◦전체 유·청소년인원의 0.5%로 가정 : 9,537명(1,907,400명×0.005)
◦추정인원에 따른 승용마, 고용인력은 없음(타 교육용 승용마, 인력 활용)
◦승마 강습비 전액 자비부담 : 60만 원(총20회×3만 원)
◦승마강습 수입금액 : 5,722,200천원(9,537명×60만 원)

교정교열= 황인성 기자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