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취급 규칙 3월 14일 개정 시행
시험 실시 기관 지정·제조 관리자 정기 교육 등 골자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동물용 의약품 등의 시험 실시 기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을 3월 14일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은 동물용 의약품 등의 시험 실시 기관 지정, 제조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 부여, 교육 실시 기관 지정,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유통품질 관리 기준 운영 등이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의 주요 내용으로 △동물 임상 시험 또는 비임상 시험 실시 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준수 사항 등 마련 △제조 관리자 및 도매 업무 관리자 등에 대해 정기 교육 의무화 △수입업을 신고토록 해 관리 실효성 확보 △수입 품목 허가 시 생물학적 제제(백신)에만 적용하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평가를 모든 수입 완제로 확대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취급 규칙 개정으로 품질과 효능이 확보된 우수 동물용 의약품 등의 생산, 수입 및 공급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동물약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 협회 및 업계 등과 협조해 세부 운영 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등의 시험 실시 기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을 3월 14일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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