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책이 사행산업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 연구 <마지막>

헌법의 평등권 조항에 따라 모든 사람은 물론 사행산업 업종에 대해서도 평등한 대우, 규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타업종과 형평성이 보장되고 규제 내용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경마에 대한 규제는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공정해 성장은커녕 정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내 사행산업 연구 권위자인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정책학 박사)는 국내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의 평등성·형평성·공정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행산업간 공동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규제 정책이 사행산업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논문은 불법시장을 합법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사감위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사행산업자들은 불법시장을 상대로 합법시장을 확대하는 공동 목표를 향해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 제288호부터 본 논문을 연재합니다.

본 논문은 필자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Crisisonomy」 Vol.12 No.2, 145-166에 기고한 ‘A Study on the Impact of Regulatory Policy on the Gambling Industry in Korea(규제 정책이 사행산업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내용 중 영문 도표 수치 등을 최근 기준으로 일부 수정해 기고했습니다. - 편집자 주

V. 결론
앞서 에 대한 결론을 정리해보면 사행산업을 규제하게 된 원인이 도박중독율이 외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했으나 도박유병률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국내 학자들간에 견해가 엇갈려 업종별 매출총량 설정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감위는 유병률 산정시에 중위험 도박과 문제 도박을 합산해 9.5%로 발표했지만, 중위험 도박을 배제하고 문제 도박의 비율만을 포함해야 하며 이 경우 문제 도박자의 비율은 1.3%로 현저히 감소할 것이므로 사감위 규제 논리의 근간이 없어질 수도 있다.

2010년 고려대 조사 결과(20,175명, K-NODS)에서는 병적 도박 1.2%, 문제 도박 1.2%였고 2010년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 (5,333명, DIGS)후 해외 유병률 학회지에 발표된 결과에서는 병적 도박 0.8%, 문제 도박 3.0%에 불과했다.

따라서 사행산업 규제 정책이 매출총량 정책에 유병률의 반영률을 높여 업종별 점유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토토와 로또는 성장시키고, 경마는 위축시키려 불균형적인 정책은 비대칭적 규제이므로 과도한 규제는 형평성 차원에서 완화되어야 한다. 논란이 있는 유병률을 총량배분 정책에 활용하도록 사감위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마 등에서 총량을 이관했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잃은 정책이므로 유병률이 높다는 이유로 경마 총량을 이관해가려는 정책 또한 변경해야 할 것이다.

비대칭적 규제로 인해 사실상 주어진 총량을 달성할 수단이 봉쇄된 경마는 사실상 규제가 없는 토토와 로또에게 배정된 총량을 계속적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사행산업의 정책 방향도 규제가 가능한 합법적 온라인은 허용하면서 오프라인 판매 규제는 완화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할 기회를 줘서 불법과의 경쟁력을 높여주어야 한다. 또한 사행산업에 대한 업종별 불균형적 비대칭적 규제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성, 업종간 규제의 형평성, 규제 내용의 공정성의 가치를 융합해 합리적으로 관리되야 한다.

사행산업 정책은 규제 대상 업종별로 규제 또는 육성할 것인지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이행, 관리함으로써 실행력을 갖게 된다. 과거 문체부가 국제경기대회 지원 명목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을 1천억 이상 증량 발행하기 위해 정부입법 형식으로 관철시킨 사례 및 매출 총량 초과를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가 주도가 되어 문체부, 사감위가 연대해서 사감위법 개정 및 시행령을 통과시킨 사례 등도 벤치마킹해야 한다.

참여 방식(승식), 참여 수단(인터넷등)에서 토토, 로또는 접근성이 좋아 손쉽게 누구나 구매하고 수백 만분의1 당첨확률 게임(토토,로또)로서 사행성이 더 높으면서도 확률 10분의 1이내인 경마가 오히려 사행성 조장주범으로 비판받아 오히려 집중적으로 규제되는 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합법산업 규제로 날로 성행하는 불법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 인력, 장비 등을 확충해 불법에 대한 업종 공동 대응태세를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감위 정책 중에서 불법으로 고객을 내모는 전자카드 도입, 사업장 규제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불법과의 대응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들 규제보다는 오히려 인터넷베팅 허용 등의 합법시장 육성 정책을 이끌어 내는데 모든 업종이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합법산업 내에서의 총량배분 정책에서 주력하기보다는 20조에 달하는 합법시장과 84조에 달하는 불법시장 전체인 120조원 시장을 관리 총량 대상으로 놓고, 불법시장 단속 규모만큼 합법산업의 매출 총량을 늘려주는 총량 관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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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 정책학 박사

교정·교열=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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