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청소년승마 활성화 방안 연구(31)

Ⅲ. 유·청소년 승마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1. 유·청소년 승마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재상
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교육자로서의 필수 요건

유·청소년 승마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재상은 1) 인성, 2) 승마지도 및 말조련술, 3)청소년지도 및 상담, 4) 응급처치 등 총 4가지 항목에 대한 교육 및 자격증을 갖춘 인재이다

나. 유·청소년 승마프로그램 운용 전문인재 요건별 필요성
■ 교육자로서의 성숙한 인성
◦유·청소년 승마프로그램 전문교육인력은 ‘교육자’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기승술 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도덕적 판단기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유·청소년 승마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은 자신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하지 못하고 가까운 성인의 모습을 답습하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유·청소년 승마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요원은 올바른 언행 및 행동을 갖춰야 함
◦이를 위해 유·청소년 승마프로그램 전문교육인력은 성숙한 인성과 자질을 갖춰 승마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청소년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함
◦2014년 5월 인성교육진흥법안이 발의되어 법적으로도 교육자의 인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승마지도술 및 말조련술
◦유·청소년 승마프로그램은 말 기승을 기본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인 만큼 교육진행자는 기본 승마가 가능하여야 함
◦기본승마 뿐만 아니라 승마지도자로서 기승자의 잘못된 자세 및 기좌를 지적 및 수정해 줄 수 있는 지도자의 안목을 갖춘 인재를 활용해야 함

■ 청소년지도
◦유·청소년 승마프로그램은 감성이 풍부하고 주변 환경에 따라 감정기복이 심한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지도 및 통솔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 필요
◦기승 전 후 교육과정에서 참여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동 및 습관, 언행을 효과적으로 개선조치 할 수 있는 인재 필요
◦청소년의 심리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문인력 필요
◦심적 갈등이 있는 유·청소년을 기승 전후 상담시간을 통해 심리적 문제를 치유를 할 수 있는 인재 필요

■ 응급처치능력
◦승마강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차로 후송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를 통해 유·청소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
◦응급처치 능력을 보유한 교육자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안심하고 승마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음

▲2014년 5월 인성교육진흥법안이 발의되어 법적으로도 교육자의 인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청소년 승마를 지도하는 승마 관련 지도자도 건잔하고 올바른 자질 함양이 요구되고 있다.


다. 전문인재요건 항목별 평가방법

■ 교육자로서의 성숙한 인성
◦장은정 외 2인이 발표한 ‘중등학교 예비교사 인성 평가지표 개발’이란 논문에 따르면 교사로서의 기본자질 영역에서는 헌신 하는 자세, 감정조절 및 통제, 성실성과 같은 3개의 지표가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평가지표로 도출되었음. 하지만 이러한 내용영역을 객관적인 근거로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최근 대학입학 평가 시 수험생의 인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근거로 평가가 가능함
◦또한 추천서를 제출케 하여 추천서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을 평가할 수 있음
◦또한 반드시 범죄경력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를 통해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유·청소년승마프로그램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소년 승마프로그램지도자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함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여러 가지 인성교육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 인성과 관련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은 가능하나 대부분이 정부에서 공인되지 않은 자격증이기에 절대적인 요건으로 사용하기는 부적절함.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공인된 인성교육자격증과 관련 전문교육기관이 지정될 계획임. 이러한 자격증과 연계하여 유·청소년 승마프로그램 전문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인성교육 관련 자격증은 한국인성문화원, 수원여자대학 등 60개 기관에서에서 인성교육지도사, 인성교육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비공식으로 발급하고 있음.


■ 승마지도 및 말조련술
◦유·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교육지도자가 갖춰야 할 승마지도 및 말조련술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인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와 민간자격증인 승마지도사 등이 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초, 중급 승마수준에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위의 자격증 보유 여부로 승마지도가능 여부 판단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인성 등에 대한 판단은 자격증소지만으로는 평가가 불가능함.

■ 청소년지도
◦청소년지도능력을 검정하기 위하여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증 소지자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평가 가능


2. 유·청소년 승마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운영 체계

■ 서언
◦유·청소년 승마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에서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인력을 제대로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현재 공인된 유 ·청소년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전에 잘 훈련된 전문인력양성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현재 유 ·청소년 승마프로그램 전문인력으로 활용될 수 인력으로는 말과 관련된 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한 인력, 기존 학교체육 및 일반과목 교사, 기존 말산업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 등이 후보군이라 할 수 있으며 잘 디자인된 보수 및 연수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유 ·청소년 승마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교육시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가. 말산업 관련 대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활용방안
■ 말산업 관련 대학교
◦기존의 4년제 대학 축산관련 학과의 교직분야인 ‘동물자원’과 차별된 ‘말산업 및 승마교육’과 관련 교직과목(코드)를 신설하여 유·청소년 승마프로그램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원 양성
◦현재 말산업 관련 국가자격증을 획취할 수 있는 교과과정 운영
◦유·청소년승마프로그램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커리큘럼으로 변경(교직과목과 더불어 동물매개치료, 재활승마, 심리학, 교육학, 청소년 교육, 복지, 응급처치교육 등 과목의 범위 확대)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수업을 개설하거나 다른 학과에 개설된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졸업 후 유·청소년프로그램 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
◦학기 중이나 주말, 방학기간에 인턴쉽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에서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승 및 말을 테마로 한 교육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실시


▲유·청소년 승마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에서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인력을 제대로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이를 위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 말산업 관련 고등학교
◦유·청소년 대상 승마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산업학과가 개설된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도록 지도
◦또한 졸업 후에 말산업 관련 국가자격증을 획득 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을 병행한 교육 시행
◦유·청소년 대상 승마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승마장 및 지역거점승마교육학교에서 교관보조원으로 실습 및 실무수업 실시
◦기본 마사 및 마필관리, 교육을 위한 시설 관리 등
◦체험 승마 및 초보 기승 훈련 시 훈련 보조원으로 실무활동 수행
◦중, 고등학생 대상 교육 시 말과 마사관리, 장안, 수장, 기승을 함께 수행하는 팀파트너(팀버디)로 교육 실시

교정교열=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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