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신고 지연 시 살처분 보상금 40%까지 삭감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과 현장의 초동 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지난해 10월 31일자로 개정·공포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후속 조치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입법 절차가 완료,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AI·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 한 농가는 최대 4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살처분 명령에 따른 이행을 지연한 농가는 최대 6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다.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위반, 신발 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 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5% 감액받는다. 지자체장은 사육 제한 명령에 따른 농장이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그간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할 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한 현장 방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0만수 이상의 닭·오리 사육 농가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책임자’를 농장에 둬야 하고, 그 세부 자격 기준을 마련했다.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시 농가로 하여금 해당 농장의 폐사율과 산란율을 보고토록 해 농장의 방역 상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신고 지연을 미리 방지하고 보다 세밀하게 농가를 관리함으로서 신속한 현장 초동 방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을 통해 AI와 구제역에 대한 현장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농가의 자율 방역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후속 조치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입법 절차가 완료,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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