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유·청소년 승마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

2. 승마활동과 연계 가능한 교육과정 판단
가. 승마활동과 연계가능 교육과정의 편재 및 운영
1)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및 운영
■ 수업시수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함
◦체육, 예술(음악/미술), 즐거운 생활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준 수업 시수는 감축할 수 없으며, 기준 수업 시수 이상을 편성·운영하여야 함

2) 중학교 교육과정 편제 및 운영

■수업시수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함
◦체육과 예술(음악/미술)은 교과목을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음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편성·운영함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활동’으로 편성함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년별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 운영하며, 매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68시간 운영하는 학년에서는 34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체육으로 대체할 수 있음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시간은 교과(군)별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여 확보한다. 다만, 여건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68시간 범위 내에서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확보할 수 있음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종목과 내용은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학교가 정하되, 다양한 종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함
-교육부 고시 제2013-7호(2013.12.18)의 내용은 2014년 3월 1일 신입생 부터 시햄함. 다만,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일부를 체육으로 대체하는 내용은 여건이 허용되는 학교의 경우 2014년 3월 1일부터 전 학년에서 시행 가능

3)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및 운영(2014년도 이후 신입생단위 배당기준)
(1) 일반고등학교(자율고 포함),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 제외)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임
◦체육 교과는 10단위 이상 이수하되, 매학기 편성하도록 함

(2) 특성화 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임
◦체육 교과는 10단위 이상 이수하되, 매학기 편성하도록 함

▲‘힐링승마’가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용역 결과 등이 나오고 있어 승마의 학교 체육 편입 여부가 주목된다. 초·중·고 교육과정 편제 및 운영에 맞춘 교육 지도안 등의 수립이 필요하다.

가 나와

나. 학교체육수업.
■ 체육교육에 대한 철학의 변화
◦체육교육에 대한 철학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한 스포츠 기능’에서 ‘활동적인 삶을 위한 생활 기술’로 변화함에 따라 체육교육과정 철학에도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하였음
◦이에 따라 체육교육과정의 철학도 ‘운동 기능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신체 활동 가치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변화하게 되었음

■ 체육수업 내용의 기준 역할 강화
◦국가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 내용은 체육교사가 수업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안내자이자 지표가 되어야 한함
◦따라서 국가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은 구체적인 스포츠나 운동 종목 자체보다 모든 신체 활동들을 포괄하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으로 설정함으로써 체육과 교육 내용의 기준 역할을 강화하였음
◦즉 체육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농구, 축구 등은 수업 내용 또는 수업 활동으로 보고, 여러 가지 신체 활동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현상(스포츠의 과학적 원리, 경기 수행 방법, 운동과 건강과의 관계, 스포츠 문화, 경기 분석 및 감상 등)을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 내용으로 설정하였음

■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강화
◦개정된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체육 교사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여 교사의 교육 철학과 전문성에 따라 단위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즉, 교육과정 내용에 적합한 신체활동 내용을 단위학교의 교육 환경과 교사의 전문성에 맞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평가 종목 수와 평가 비율 규정을 삭제하여 단위학교 교육내용에 맞춰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체육수업의 설계
◦체육과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 및 수업시수 이행 철저
◦운동장, 체육관 등에서 반드시 신체활동 중심의 수업 운영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 적용 및 수업 자료 활용으로 체육수업 방법 개선
◦학생의 흥미와 요구에 부합하는 교수·학습 방법 개선으로 체육수업의 질 제고
◦체육 실기수업에서 실제 신체(학습)활동시간(ALT-PE)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중심의 수업 운영 (A, Academic L, learning)
◦학교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실기영역 선택 및 수준별 · 단계별 다양한 학습과정 제시
◦남녀 혼성 학급의 경우, 여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효율적인 수업방법 적극 개발
◦ICT 활용 및 웹(web)상의 각종 수업자료의 탐색·가공을 통한 수업방법 개선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체육교과 일반화 자료 적극 활용

■ 체육안전지도 강화
◦체육수업 활동 시 지도교사 반드시 임장지도
◦체육활동 전에 요양호자 및 신체허약자 파악하여 특별 관리
◦수업 및 자율체육활동 중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대책 수립으로 사전 예방
◦충분한 준비운동 및 능력별 운동으로 운동 상해 예방
◦체육장 시설과 교재·교구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안전한 사용법 지도
-체육시설·교구의 수시 점검 실시(체육시설물 안전점검부 기록 및 장마철·해빙기·방학 중 특별 안전 점검 실시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물은 이동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사용 하지 않을 때는 이동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 강구
-고정된 모든 체육시설물(철봉, 농구대, 축구골대, 늑목, 구름사다리, 미끄럼틀 등)은 시설물의 지주가 땅 속에 완전히 묻혀서 노출되지 않도록 정비
◦운동선수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상으로 인한 선수생활 중도탈락 방지

▲한국마사회는 학교 교육과정에 승마를 도입해 유소년 승마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체육활동 역량 강화 및 생명감수성 함양에 필요한 수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8개 승마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있다.


다. 창의적 체험활동
■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도입과정
◦2011학년도부터 전국의 초·중·고교에 연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소위‘2009개정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두 영역으로 편제되어 있음
◦즉,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재량활동’(비교과), ‘특별활동’ (비교과), ‘우리들은 1학년’(교과)등을 종합적으로 통합하여 ‘창의적체험활동’ 으로 편성하였음
◦창의적 체험활동은 기존 교육과정의 비교와 영역의 종합적 교육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의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창의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즉,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성 교육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음
-이는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 양성교육의 실천’이라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도입 취지에서도 밝히고 있음

◦창의적 체험활동은 말 그대로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적인 학습자의 수행 능력을 강조함
-체험을 강조한다는 것은 경험과 활동이 중심이 되어 실천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는 것임

◦창의적 체험활동은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통한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 교육활동임
-전인교육은 인지적, 정서적, 기능적인 모든 측면에서 조합롭게 발달된 인간을 육성하는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이라고 할수 있음
◦창의적 체험활동은 운영 면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점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단위 학교에 부여함으로써 학교실정에 부합하는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더욱 가능하게 하였음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지향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공요건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어떤 체험활동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음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 교육활동 중에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 영역임

교정교열=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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