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간 균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기여 확대 방안 <9>

경마를 포함한 사행산업 규제를 강화하기만 하면 불법 사행산업은 폭발적으로 확대됩니다. 개별 사행산업 특성을 감안해 균형적 규제와 업종간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사행산업 전체 제세와 기금을 국가와 지방 재정에 기여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도 있어야 합니다.

국내 사행산업 연구 권위자인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정책학 박사)은 2018년 2월 열린 복권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논문 ‘사행산업간 균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기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복권학회 논문집인 「정보기술과 복권 정책」(2018, p3~p33)에도 실린 본 논문에서 김종국 경마본부장은 경마의 경우 현재와 같은 불균형적인 규제가 지속될 경우 전체 사행산업 시장에서 점유비가 계속 감소하는 등 매출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다며 이를 극복하는 방안과 축산발전기금에서 말산업육성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개정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은 2018년 4월 9일 발행하는 제307호부터 본 논문을 연재합니다. - 편집자 주

(3) 축산발전기금에 말산업육성기금 계정 신설 추진
현재 경마사업의 결산 결과 이익금의 70%를 특별적립금으로 출연하는데 전액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이 2015년 3월 개정됐다.

현재 축산발전기금은 기금이 생긴 1974년 이래 경마사업의 특별적립금이 주재원으로 되어 있으며 축산법 제47조에는 기금의 용도로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의2.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지정됐다.

한편 ‘말산업육성법’을 근거로 5년마다 수립하는 ‘말산업육성종합계획’에서 소요되는 투자 자금은 ⅰ) 한국마사회의 예산과 ⅱ) 축산발전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축산법의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명시해야 한다. 총 투자 규모 증대 및 지자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방비를 매칭토록 하여 지원하고 있다.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말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지원은 조세 감면을 해주거나 국·공유 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말산업특구 내의 사업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말산업육성법에 축산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말산업육성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즉 한국마사회에서는 경마를 시행하는 목적과 경마를 통해 축산발전기금을 지원한다는 근거를 명시하고, 축산법에서는 경마를 통해 조성되는 경마 수익금 중에서 축산 발전을 위해 출연하는 재원으로 ‘축산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말산업육성법에 의해 수행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재원을 축산진흥기금에서 조달하는 것을 말산업육성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은 동 기금 조성의 원천이 경마에서 조성되는 수익금임에도 그러한 기여가 전혀 명시되지 않고, 기금의 용도에서도 말산업과 경마 등을 위해 쓰이는 용도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지원받는 수혜자들도 동 기금 조성 재원이 경마에서 나온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함(김종국, 2016)으로 인해 경마 규제 강화로 경마 수익 감소 및 이로 인한 축산발전기금 조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데 대해서도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한국마사회에서는 혁신위원회가 구성돼 혁신 방안의 하나로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마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말산업 육성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말산업육성기금’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구체회하는 방안으로 국민체육기금의 설치, 조성, 사용(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기금의 설치, 제20조 기금조성, 제21조 기금사용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중독예방치유부담금 계정을 신설한 것과 같이 축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목적에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를 추가한다. 둘째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ⅰ)‘말산업육성법’에 따른 ‘말산업육성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한 ‘말산업육성기금’ 조성 ⅱ)한국마사회의 경마 또는 불법 사설 경마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 비용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에 따른 경마에 대한 분담금을 추가한다. 셋째, 국민체육진흥기금 내에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중독예방치유부담금 계정을 분리해 명시한 것처럼 축산발전기금내에 ⅰ)축산발전계정 및 말산업(경마 포함) 육성 계정으로 구분하고 ⅱ)축산발전계정은 법 48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말산업(경마 포함) 육성 계정은 ‘한국마사회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축산발전기금의 재원 조성은 축산발전계정과 말산업육성계정으로 구분해 조성하며 이중에서 “말산업육성계정은 말산업육성법 제5조에 의해 수립되는 말산업육성계획에 의한 투자 계획에서 정하는 규모에 따라 축산발전계정에서 지원을 받아 조성”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축산발전기금에 말산업육성계정 지원근거 신설(개정안)
제44조제44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제2항에 따른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3. 제45조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이익금
4. 제46조에 따른 차입금
5.「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기금운용 수익금
7.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산상 이익금
②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중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내야 한다.

개정안
제44조제44조(기금의 재원) ①축산발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말산업육성계정은 말산업육성법 제5조에 의해 수립되는 말산업육성계획에 의한 투자계획에서 정하는 규모에 따라 축산발전계정에서 지원을 받아 조성한다.
1.~7.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한국마사회는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말산업 육성 전담 기관으로 지정돼 말산업육성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 시책의 시행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수반되는 비용 등을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을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저자=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 정책학 박사

교정·교열=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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