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운영중인 문화공감센터(장외발매소)의 개념이 확 달라진다. 한국마사회는 현재 전국에 30개의 문화공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금, 토, 일요일 3일 간은 마권 발매 중심으로 운영되고 평일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참여가 미흡하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문화공감센터=화상경마도박장으로 규정함으로써 존폐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용산문화공감센터의 경우 거액을 들여 건물을 준공하고 영업에 돌입했으나 정치권과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1년만에 페지하고 말았다. 현재 용산문화공감센터의 활용 방안은 TF팀을 구성하여 연구 중에 있다. 부천 대전 문화공감 센터도 순차적으로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고심을 거듭한 한국마사회는 장외발매소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물이 결합된 ‘공원형 모델’ 신개념의 장외발매소를 설치키로 하고 3개소에 대한 공개 모집절차에 돌입했다.

공원형 모델의 장외발매소 설치 대상지역은 경기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권역이다. 현재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지자체 지역은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전 대상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지자체는 참여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7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공원형 모델의 장외발매소는 호스파크형, 문화체육형, 복합레저형 등 3가지 형태다. 호스파크형은 장외발매소 + 승마장 조성(체험 및 재활승마)으로 이뤄진다. 장외발매소는 바닥면적 992㎡(300평), 연면적 6,612㎡(2,000평) 이상이어야 한다. 승마장은 법정기준 면적 이상의 승마장(실내마장 및 실외마장)을 갖추어야 한다.

문화체육형은 장외발매소 + 문화·체육시설(체육관, 공연장 등)을 갖춘 장외발매소다. 이 경우 장외발매소도 바닥면적 992㎡(300평), 연면적 6,612㎡(2,000평) 이상이어야 한다. 문화체육시설 법정기준 면적이상의 체육시설 또는 공연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설치 시설물 종류 및 형태는 신청인과 지역사회 의견 수렴 후 결정토록 하고 있다.

복합레저형은 장외발매소 전용 단독 건물이어야 한다. 이 경우도 장외발매소 바닥면적 992㎡(300평), 연면적 6,612㎡(2,000평) 이상이어야 한다. 건물 내부구성은 관람시설 + 복합문화시설 +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청조건은 한국마사회가 정한 기한 내 공사완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물건이어야 한다. 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용도변경 및 건축 가능한 토지 또는 건물(신축 중 포함)이면 된다. 건축가능 규모는 연면적 6,612㎡(2,000평)이상의 토지로 장방형 또는 매장용도 활용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핵심주거지역 및 교육시설(유치원·초·중·고·대학(예정지포함))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도 필수 항목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외발매소 사업 동의서(사업신청 시 필수 제출) 기초지방의회가 의결한 장외발매소 사업동의서 및 지자체 주관 주민공청회 결과(예비후보지 선정 後 2개월내 제출, 세부기간은 협의) 자료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세상은 이제 IT시대다. 대부분 커뮤니케이션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IT강국이다. 2009년까지 농협과 연계하여 시행하던 온라인 마권발매시스템(Knetz)을 부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복권이나 토토처럼 동네편의점 등에서 마권을 발매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경마보다 훨씬 사행성이 강한 복권과 토토를 전국 7천여 곳에서 판매하는데 마권을 판매하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7천여 마권 판매 점포를 개설한다면 2만8천여 명의 사회적 약자의 생계권도 확보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김문영 말산업저널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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