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건의

Ⅰ. 결론
□ 2011년 9월 ‘말산업육성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시스템을 갖추었고, 이러한 시스템에 따라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민간사업자들도 말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어 ‘말산업육성법’ 제정·시행은 우리나라 말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

□ 농식품부가 2012년 7월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서는 농어촌 경제 활성화라는 ‘말산업육성법’의 목적에 부응하여 말생산 두수 및 승마인구 증가, 고용창출 등을 주요 달성지표로 삼고 있으나, 그 목표달성은 용이해 보이지 않는 실정이어서 승마산업 육성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한편 우리나라 유·청소년들에게는 학교폭력, 우울·불안, 자살, 인터넷 중독, 무기력 등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특히 최근에는 소위 관심병사가 동료 부대원에게 총기난사를 하여 무고한 동료병사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건이 발생하여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대책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 유·청소년들은 승마를 통해 의사소통, 배려, 협동심, 책임감, 인내, 솔선수범 등 다양한 인성덕목을 배우고, 신체발달을 기할 수 있어서 승마활동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미래세대를 육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다.

□ 유·청소년승마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실시되면 수요창출이 매우 용이하고, 경주퇴역마를 활용하는 성인승마에 비해 말(포니)생산 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말산업육성법’의 목적 실현과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여 반드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 특히 도시지역에서 유·청소년승마가 활성화 되면, 가족단위 또는 학생승마클럽의 농어촌지역 승마관광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어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러나 유·청소년 승마가 활성화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선결과제가 해결돼야 한다.

-유·청소년 승마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 및 지원이 있을 것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유·청소년 승마를 실시할 것
-유·청소년 승마에 적합한 안전한 승용마를 확보할 것
-승마를 안전하게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승마시설을 확보할 것

□ 이러한 선결과제 해결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최근의 여건은 아래와 같이 유·청소년 승마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강점과 기회요인을 갖추고 있다.

- 정부나 한국마사회는 이미 유·청소년 승마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음

- 승마활동에 참여한 유·청소년이나 부모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승마의 긍정적 효과가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유·청소년승마 활성화는 인성교육 강화, 농어촌경제 및 관광 활성화, 고용창출 등 국가적 과제의 해결 대안이 될 수 있음

- 학교교육과정에는 정규 체육시간 이외에도 학교장의 재량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방과후 활동, 스포츠클럽, 토요스포츠데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승마를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강점과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다음의 “후속조치 건의”에서 제안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상주지역에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유·청소년 승마활성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청소년승마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실시되면 수요창출이 매우 용이하고, 경주퇴역마를 활용하는 성인승마에 비해 말(포니)생산 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말산업육성법’의 목적 실현과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여 반드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Ⅱ. 후속조치 건의
1. 유관기관 협력 및 국민적 공감형성

□ 유·청소년 승마활성화는 말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강화, 농어촌 승마관광 활성화와 관련되므로 중앙정부차원에서 농식품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의 협업과제로 추진하여야 함

□ 또한 유·청소년 승마활성화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교육청·학교 등이 유·청소년 승마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실행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농어촌 관광승마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협업과 더불어 한국마사회와 한국관광공사가 MOU 체결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유·청소년승마가 건강한 미래 세대육성, 농어촌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는 점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소요재원 확보 방안

□ 유·청소년승마 활성화 사업에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재원은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학교·학부모 등이 부담해야 할 것인데, 중앙정부의 경우 사업의 성격에 따라 농식품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나, 재원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런데 학교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은 한국마사회가 경마매출액의 4%를 납부하고 있는 지방교육세로 충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2014년 지방교육세 3,058억원 납부)

▲본 연구는 유·청소년 승마활성화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교육청·학교 등이 유·청소년 승마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실행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농어촌 관광승마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협업과 더불어 한국마사회와 한국관광공사가 MOU 체결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 지속적인 후속연구
가. 안전관리체제 및 인프라 구축 방안 추가 연구
◦유·청소년승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승마시설·승용마·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갖추어야 함
◦본 연구 제6장에서 제시한 안전관리방안과 승마시설·승용마·전문인력 등 인프라 구축 방안은 총론적인 수준의 연구임
◦따라서 안전관리체제 구축과 승마시설·승용마·전문인력 등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과제별로 추가연구가 필요함

­ 특히 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승마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이러한 기준 충족여부를 공적기관에서 인증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 있음

나.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과 연계한 유ㆍ청소년 승마활성화 방안 연구
◦2015. 1. 20. 공포된 「인성교육진흥법」은 유·청소년승마 활성화에 관련이있는 법률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이 법률과 향후 제정될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서 이 법률의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하여 유·청소년승마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인성교육종합계획에 학교교육으로 승마를 시행하는 방안을 반영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위원에 승마관계자 포함
-승마인성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
-인성교육관련 교육연수 및 전문인력양성 제도에 승마부문 포함 (가칭 “승마교육 교원연수원”을 설립하여 학교장·체육교사 등이 말과 승마의 이해, 기승체험, 승마교육의 기초 등을 연수시켜서 승마교육의 필요성과 실행의지를 갖도록 하는 방안 검토)

다. 서울지역의 승마시설확보방안 연구
◦서울지역은 우리나라의 교육문화와 소비의 중심지이고, 많은 유·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서울지역에서도 유·청소년승마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서울지역은 승마시설이 뚝섬승마장 1개소에 불과하여 유·청소년승마활성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각 구청의 외곽지역에 공공승마장을 설치하여 유·청소년과 지역주민이 승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지 및 소요예산 확보곤란, 운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그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뚝섬승마장을 유·청소년승마의 성공모델로 운영하여 서울 시민과 각 구청에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선행하면서 공공승마장 설치·운영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공공승마장 설치 추진과 병행하여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서 “찾아가는 승마교실” 방식으로 승마교육 실시

라. 유ㆍ청소년승마를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령개정연구
◦유·청소년승마를 포함한 승마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요인이 되는 법령들을 발굴하여 개정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최근 공론화 되고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외에도 그린벨트 지역에 공공승마장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말 관련 자격사가 학교스포츠 강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하는 ‘학교체육진흥법시행령’ 등 유·청소년 승마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령 등을 발굴, 타당성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교정교열=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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