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금 10%, 말산업발전적립금 별도 적립토록’

“한국마사회 당기순이익 1% 감소…말산업 예산은 10%나 감축”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 20인이 지속적인 말산업 육성 및 발전 도모를 위해 손익금의 일부를 말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7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사업확장적립금 외에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손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을 말산업발전적립금으로 별도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말산업실태조사’ 결과 말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2015년도 대비 101억 원 증가한 3조 4,221억 원으로 평가되지만, 아직 말산업과 관련된 승마시설·말 사업체 수, 말 두수, 승마인구 등은 양적 공급 측면에서 증가폭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마사회의 사업 결과 2016년 대비 2017년 당기순이익은 2,300억 원에서 2,226억 원으로 1% 줄어든 반면, 말산업예산은 325억 원에서 292억 원으로 약 10.2%가량이나 대폭 줄었다”고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 20인이 지속적인 말산업 육성 및 발전 도모를 위해 손익금의 일부를 말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7일 발의했다.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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