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경주류·인터넷 발매 재개 방안 논의: 토토, 인터넷로또 발매 허용에 따른 업종별 형평성 보장을 중심으로 <5>

국내 사행산업의 업종별 규제 차이가 심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참여 수단에서 차별화가 가장 심한데 비대칭적 차별화로 사행산업의 시장 구조가 과거 경마 위주에서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토토)으로 재편됐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규제의 불형평·불공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토토와 성격상 같은 경주류에 속한 경마·경륜·경정은 사감위 출범 이전부터 인터넷 발매를 해왔지만, 2008년 법제처가 유권 해석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경마는 인터넷 발매가 중단됐습니다. 경륜·경정은 당시 시행 근거에 대한 시비로 스스로 중단했습니다.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 등이 한창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사행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전자적으로 발매상한선 규제가 가능한 인터넷 발매를 경주류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공론화하는 노력 역시 필요합니다. 최근 사감위가 주최한 ‘제3차 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 공개 세미나에서도 전문가들은 “불법 도박의 근절을 위해 합법 온라인 시장을 열어야 한다”는 등 온라인 합법화 수용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행산업 경주류·인터넷 발매 재개 방안 논의: 토토, 인터넷로또 발매 허용에 따른 업종별 형평성 보장을 중심으로’란 논문은 언급한 제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복권학회 주관, 2017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자 복권학회 논문집, 「복권과 사행산업의 공공정책」(2017, p143~p171)에 실린 본 논문은 △제외국의 인터넷 발매 사례 △국내 인터넷 재개를 위한 법개정 노력 사례 △인터넷 발매 허용시 부작용과 순기능적 측면 검토를 통해 인터넷 발매 재개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산업저널>은 2018년 8월 20일 발행하는 제343호부터 본 논문을 연재합니다. 논문을 기고해주신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께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주

Ⅲ. 인터넷 발매 허용 사례 및 쟁점 분석

1. 국내외 허용 사례

(1) 외국 사례: 일반적으로 허용(특히 경마에만 허용 사례: 미국 등)
8) 일본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혼잡 완화, 주변 환경 문제 및 사회 문제화로 장외 설치가 어려워지자 원격지 교육을 위해 온라인 발매 방식을 도입했다. <표1>에서 일본 중앙경마회(JRA)는 1996년(3.99조엔)부터 총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돼 2010년은 절반 수준(2.4조엔)이고 장외발매소의 매출도 감소(1996년 2.8조엔→ 2010년 9,240억엔)되고 있다.



<표1> 일본(JRA) 매출액 및 온라인발매 비중 (단위: 억원, %)
>1996>1998>2000>2002>2004>2006>2008>2010
총매출액>3,986>3,801>3,435>3,140>2,937>2,832>2,598>2,436
장외>2,772>2,395>2,072>1,685>1,448>1,269>1,129>924
온라인>629>1,026>1,044>1,183>1,280>1,325>1,419>1,339
비중(%)>15.8>27.0>30.4>37.7>43.6>46.8>51.5>55.0
※ 한국스포츠산업진흥협회, ‘경마 경륜 등의 온라인발매 재개방안‘, 2011.6, p82

일본은 1976년부터 온라인 발매(ARS 전화투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본 경마법(Horse Racing Law)에서의 일반적 발매 근거에 관한 조항(제2장 제5조)외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온라인 발매를 하고 있다. 일본은 전화, 인터넷, 모바일, IPTV의 Interactive Channel (On Lone) 도입으로 경마 매출 중 온라인 채널의 매출 비중이 크며 온라인 발매는 2009년 53.5%, Off Course 39.1%, On Course 7.5%, 2010년 55.0%, Off Course 37.9%, On Course 7.1%, 2011년 58.7%, Off Course 34.5%, On Course 6.9%)로 최근 3년간 일본 중앙경마의 Interactive Channel 매출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본장 및 장외발매소의 매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삼일회계법인, 해외 사행산업 정책현황 조사, 2013:31).

전체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지만 이중에서 온라인 발매의 매출액은 2배 정도 증가(1996년 6,290억엔→ 2010년 1조 3,390억엔) 했고 온라인 발매 매출액은 1996년 15.8%에서 2010년 55%로 이미 가장 대중화된 베팅 수단이 됐다.

<그림2> 일본의 온라인 발매: 온라인 발매가 대세(전화, PC, 모바일폰, 터치폰)

※ 온라인 발매 계좌 가입자: 300만 명 이상, 총 매출액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 : 60% 이상

9) 호주는 2001년 연방정부가 온라인 도박법을 도입해 호주 거주인에게 온라인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경마와 경견, 스포츠베팅, 복권에 대해서만 온라인 발매를 허용했다. 합법적인 온라인 시장 매출액은 계속 증가하고 불법 시장은 감소 추세이며 합법 시장이 불법 시장의 17배 수준이다.

호주는 전화, 인터넷, 모바일, IPTV의 Interactive Channel(On Lone) 도입으로 경마 매출 중 온라인 채널의 매출 비중이 크며 온라인 발매(On-line Betting)는 2010년 47.4%, Cash Betting 52.6%, 2011년 On-line Betting은 50.8%, Cash Betting 49.2%이다(삼일회계법인, 해외 사행산업 정책현황 조사, 2013:74).

<그림3> 호주: 온라인 매출 급증 추세 지속

* 호주 발매회사(TAB)의 모바일 베팅 비중: 2010년 1% → 2013년 49%

<다음 호에 계속>

저자=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 정책학 박사

교정·교열=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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