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시행 규칙 21일 시행…관리 소홀도 처벌 가능
마리당 적정 사육 공간·수의학적 처치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 중요
동물에게 질병·상해 입힐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추석 연휴 전인 18일,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우리를 탈출한 퓨마를 사살하면서 불붙은 동물원 내 동물들의 복지 문제, 명절과 휴가철마다 증가하며 매년 8만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현실 문제 등 반려동물 수난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 규칙이 21일 시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 규칙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 법령 시행으로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 등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질병이나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학대 동물은 구조·보호 조치가 가능해진다. 특히 관리 능력이 없는데도 지나치게 많은 반려동물을 길러 상해·질병을 유발시키는 일명 ‘애니멀호더(animal hoarder)’도 이번 개정으로 동물 학대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을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6종으로 규정했고, 사육·관리 의무는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 공간에 대한 규정과 동물의 위생·건강 관리 의무로 구성했다.

사육 공간은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해야 하며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아야 한다. 사육 공간 크기는 가로 및 세로는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이어야 하며, 하나의 사육 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목줄을 사용해 사육하는 경우 목줄 길이는 동물의 사육 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로 해 사육 공간을 동물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 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동물에게 골절 등 상해를 포함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해야 하며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해야 한다.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며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 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해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목줄을 사용해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적절한 물질을 사용하거나 생산한 축산물 내 검출이 될 경우 인증을 취소토록 위생·약품 관리 관련 인증기준을 강화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동물 학대 행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동물 보호 전담 인력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단속 인력 교육 추진, 동물 학대 행위 단속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소속 손금주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 간 총 51만7,407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122,407마리로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는 제주시가 19,193마리로 가장 많은 반려동물이 유기됐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 규칙이 9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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