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산업 합법 사행산업 인정 이유…농업·농촌 일방 희생 안 돼”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레저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 이하 한농연)는 축산발전기금(이하 축발금) 운용에 타격이 생긴다며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11월 21일 발표했다.

한농연은 ‘농업·농촌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통해 지난 4월 24일,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현행 매출액의 100분의 10인 레저세율을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농연에 따르면, 레저세율이 1%만 상향되면 제세율은 1.6%가 상향돼 한국마사회 축발금은 대폭 축소돼 운용에 타격이 생기는데 따라서 이는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은 안중에도 없는 개정법률안이라는 것.

축발금은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축산물의 안정적 수급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출연금과 자체 수익금을 포함해 한국마사회 이익금의 70%를 출연해 활용하고 있는 공적 기금. 한국마사회는 2017년 기준 전체 출연 금액의 1/3이나 되는 금액인 189억 원을 지원했다.

한농연은 “경마산업을 합법적 사행산업으로 인정한 이유는 매출액의 16%에 달하는 조세와 경마 수익금 대부분이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농업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층을 위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정 지자체의 지역 이기주의적 제세율 상향으로 축발기금을 포함한 공익·공공적 수혜를 제한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울분을 감출 수 없다며, 20년간 정체된 농업 소득, 악화일로인 삶의 질 여건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축발금은 반드시 유지·강화돼야 하는 ‘국민공적기금’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농연은 “농어촌 현실은 안중에도 없이 농축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이기주의적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농업인의 권리를 적극 수용해 법안 소위에서 동 법안이 절대 통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축발금 재원이 경마 시행을 통해 다수 충당되는 상황에서 경마산업은 각종 규제로 위축돼 축발금 조성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산업에 재투자되는 금액이 적은 상황에서 말산업계는 축산업 발전과 말산업 선순환을 위해 축발금이 말산업 순수 예산으로 책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축발금 중 말산업 관련 예산은 말산업 홍보로 구분, 농정원과 농협중앙회, 축평원 그리고 말산업 박람회 홍보비로 16억2천만 원이 책정, 15억1300만 원이 집행된 바 있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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