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영업장 개설 갈등 발생 및 해결 사례 연구: 경마 장외발매소 개장 및 폐쇄 관련 민원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1>

최근 한국마사회 문화공감센터(장외발매소) 신설 모집을 공고하자 장외발매소 설치 신청서를 낸 지자체별로 유치 찬반 논란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주민 갈등이 증폭되고, 이로 인해 경마 이미지 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외발매소에 만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전면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11월 13일 법사위에서 의결됐고,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장외발매소의 설치 및 운영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장외발매소를 기피 시설로 인식해 설치를 어렵게 하려고 주택이나 학교로부터 500m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거나(현행법상으로는 200m 이내는 허가를 받으면 가능) 주민이나 지자체 동의를 얻어 설치하라는 의원 입법안 등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자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으로 이를 반영했습니다. 장외 설치를 희망하는 민간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장의 동의를 어렵게 받아 신청했음에도 지역 내 찬반이 끊이지 않으므로 현재 방식에 의한 대규모 장외 설치는 더 이상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저자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수많은 민원으로 인해 성공과 좌절을 겪으면서도 직접 건물을 선정했고, 2000평 내외 대형으로 개장한 장외발매소 13개소, 부지를 매입해 후에 4개소를 개장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 중인 강북, 중랑, 강남, 시흥, 대구, 대전, 부산동구, 부산연제, 강동, 의정부, 분당 장외발매소 등이 그 예입니다.

2006년 이후로 한국마사회는 민원 등으로 장외발매소 신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폐쇄된 신용산 장외발매소의 경우, 개장을 둘러싼 수년간 갈등으로 국민적 여론은 더 이상 현재의 대형 장외발매소 방식의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라 최근에는 소형 장외발매소 설치로의 전환 필요성과 장외발매소를 대체할 방법으로 인터넷 발매의 재개 등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24일 열린 복권학회 2018년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사행산업 영업장 개설 갈등 발생 및 해결 사례 연구: 경마 장외발매소 개장 및 폐쇄관련 민원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에서 저자 김종국 본부장은 그동안 겪은 장외발매소 개설 경험을 바탕으로 장외발매소 개설을 둘러싼 민원 등의 사례를 시기별로 분석하고,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개설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소형 장외발매소 방식으로 전환, 인터넷 발매 허용, 개소수 영업장 총량 규제를 면적 총량 규제로 변경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산업저널>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매주 본 논문을 연재합니다. 본 논문은 복권학회 학술지, 『사행산업 정책과 미래기술』(2018, pp1.~pp38)에도 실렸습니다. 본지는 저자의 동의를 얻어 본 논문을 연재합니다. - 편집자 주



[논문 초록]
경마 등의 장외발매소 설치는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 등 갈등이 심화돼 현재는 사실상 개설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수백 평 내지 수천 평의 대규모로 다수 고객이 입장해 즐기는 방식이므로 교통 혼잡, 주거 환경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NGO 등은 운영 중인 장외발매소도 폐쇄하거나 도심 외곽으로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환경권·주거권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경마 장외발매소의 폐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2003년 ‘도박규제네트워크’가 출범해 종전에는 지역적으로 전개되던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연대해 장외발매소 개설 반대가 확산됐다.

이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제정되고, 장외발매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2006년 이후에는 민원에 의해 추진하던 장외발매소를 취소하거나 철회(순천·원주·서초·마포 등) 하는 등 단 한 곳도 추가 개설을 못하고 있다. 장외발매소 설치와 관련된 민원 갈등 해소를 위해 주거 지역에서 500m 이내에는 설치를 못하게 하고, 설치하기 전에 지자체장과 의회의 동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야 건물 응모가 가능하도록 신청 조건을 강화하면서부터는 신청하는 건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개장한 뒤 5년여 동안 시민단체가 천막농성을 하면서 용산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라고 요구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등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국회의원 등이 중재에 나섰고, 한국마사회가 이를 수용해 폐쇄한 바 있다.

현재 대형 위주의 장외발매소 설치 방식으로는 민원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장외발매소 개설을 둘러싼 민원 등의 사례를 시기별로 분석하고,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개설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살펴봤다. 소형 장외발매소 방식으로 전환, 인터넷 발매 허용, 개소수 영업장 총량 규제를 면적 총량 규제로 변경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Keywords: 장외발매소, 개설 반대 민원, 온라인 발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영업장 총량 규제

<다음 호에 계속>

저자= 김종국 한국마사회 現 경마본부장(前 공정본부장), 정책학 박사, 경영학 석사

교정·교열=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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