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조교사
- 최영주 조교사 면허정지 12개월 … 정시원 경마관여금지 처분

한국마사회(회장 김광원)는 지난 26일(목) 2010년 3차 재정위원회를 열어 최영주 조교사(서울)와 정시원 기수(부경)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재정위원회에서는 올해 1월 특정인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했다며 자수한 최영주 조교사에 대해 면허정지 12개월을 처분했다. 특정인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해 한국마사회법을 위반했지만, 자수를 한 것이 정상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마비위혐의’로 올해 1월 29일부로 조교정지 처분이 내려졌던 최영주 조교사는 면허정지 12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내년 1월 29일부터 마방대부가 재개된다.
한편 경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시원 기수에 대해서는 경마관여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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