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경영 안정·귀농귀촌 장려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2019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가 201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정, 국민 안심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를 위한 제도, 농식품 산업의 지속할 수 있는 성장과 누구라도 살고 싶은 농촌,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해 2019년부터 개선·신설되는 제도에 대해 살펴봤다.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정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농업재해보험 품목 확대,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강화,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대상 확대 등을 한다.

농어업인 노후소득 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를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를 한다. 2019년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이 인상돼 기존 91만 원에서 97만 원으로 더 많은 농어업인이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준소득금액 인상으로 농어업인의 연금 보험료 지원금액을 월 2,700원 증가한 43,650원으로 인상해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예정이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이라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3,6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로 농업경영 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업재해보험 품목을 확대한다. 현장 요구, 재배면적 등을 고려해 2019년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노지 채소 5개 품목(배추, 무, 당근, 호박, 파)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상한선을 조정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농작업 중 안전사고 피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로 농업경영 안정망 확충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2019년부터 영세농가(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을 강화해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그동안 모든 농가는 농업인안전보험료의 50%를 지원받았으나, 2019년부터는 영세농가에 해당할 경우 보험료 액수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식품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을 농식품 관련 협회 소속 업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등으로 제한하였으나, 올해부터 모든 중소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중소 식품업체의 자금력 부족으로 인한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 귀농 정책 수혜 가능 등의 제도가 변경된다.

시장개방, 농촌 과소화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농어업인과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해 농어촌 지역발전과 농어업인 삶의 질, 농어촌 생태 환경, 먹거리 등에 대해 논의하며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제시해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

규모화‧집적화, 청년 창업, 기술혁신, 판로개척 기능을 집약해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으로 청년 교육·창업 징검다리·실증단지 시설이 복합된 스마트팜 혁신 밸리를 추가 2개소 조성한다.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청년이 이론(2개월)·실습(6개월)·자기경영(12개월)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스마트팜 보육센터를 조성하고 창업 이전 적정 임대료로 영농경험을 쌓고 창업 초기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청년이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축산의 사회적 문제(환경・질병・무허가)를 해결하고 미래 지향적 축산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규모는 개소당 15ha 내외로 3개년에 거쳐 62억 5,000만 원을 기반시설과 관제·교육센터 설치를 위해 지원하고 ICT 축사 시설, 퇴·액비 공동자원화 시설, 차단방역시설은 기존 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시·군) 선정은 단지 조성 부지확보, 개발행위 인・허가, 인근 주민 동의, 참여 농가 조직화(법인 또는 조합) 등 사업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에 대한 영농 창업 지원해 귀농 정책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2019년 7월 귀농어귀촌법 개정·시행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한다면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 안심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
국민 안심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를 위해 비료 관리 강화, 인증사업자 기본교육 의무화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동물 학대 행위자 반려동물업 제한 강화 등의 제도가 변경된다.

음식물폐기물 등을 원료로 하는 비료의 품질 강화, 환경피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근거 마련해 부정·불량 비료의 생산·수입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다. 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 등의 관리의무를 부과하면서 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살충제 달걀 사건’을 계기로 낮아진 친환경인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가 개선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의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사전 교육이 시작되며 친환경인증 축산농가가 농약을 사용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친환경 인증사업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포장재 등을 새로 제작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표시 항목에서 ‘인증기관명’이 제외되는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표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 유기 양봉 제품 인증제가 시작되고 인증 심사원 자격 기준, 불가항력적인 오염에 대한 처분기준 등의 친환경 인증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다.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보호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동물 학대 행위자 반려동물업 제한 강화해 동물 학대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반려동물 관련 영업 등록이 제한된다.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자는 3년간 반려동물 관련 영업 허가·등록이 불가능했으나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5년간 영업 등록을 제한하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누구라도 살고 싶은 농촌
누구라도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주거·양육 부담을 완화해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청년 농촌 보금자리를 조성한다. 청년들의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공동 보육 시설과 문화, 여가, 체육 등 커뮤니티 시설이 복합된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자녀 양육 가구에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5년~) 임대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4개 시·군, 총 120호 조성 예정이며 공동 육아 나눔 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조성하고 여가부 등 관계부처의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해 개별 가구의 육아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기존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해 더 많은 청년이 농촌에 매력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축산농가가 직접 실시하고 있는 해충 방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가축 방역 위생관리업을 2019년 7월 신설하고 활용 확대를 통해 방역·위생관리의 효율화·전문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돼 가축 방역 위생관리업 신고 및 이들 업체를 통한 해충 방제 의무 규정이 신규 적용된다.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후 즉시 전문업체를 통한 해충 방제 시행이 의무화되고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농가의 경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의무화될 예정이다. 전문업체를 활용한 해충 방제 지원 시범사업은 3년(2018∼2020년) 동안 실시되며 향후 전문업체를 통한 방제 의무화가 정착되면 방역·위생관리의 효율화·전문화와 더불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농지은행 사업 활성화, 전통식품명인·전수자 활동 지원,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개발 사업 도입, 이력 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닭·오리·달걀까지 확대,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지원, 농업 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 등 2019년 농식품부의 달라지는 주요 제도가 있다.

안치호 기자 john337337@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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