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축산물 등급 판정 세부 기준 개정안 공포
육량 A·B·C, 육질 1·2·3 등급 구분…7월 1일 시행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말산업 특히 부대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말고기 시장이 성장해야 한다. 정부가 드디어 축산물 등급 판정 대상에 ‘말’을 추가하면서 내우외환에 시달린 말산업이 변혁의 기회를 맞이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고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현장 적용 시험 등을 거쳐 축산법 시행 규칙과 ‘축산물 등급 판정 세부 기준’을 개정, 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축산물 등급 판정 세부 기준과 관련, 말고기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소, 돼지, 닭, 오리, 계란과 함께 등급 판정 축산물에 ‘말’을 포함했다.

말고기 등급제는 육질 등급과 육량 등급으로 나뉜다. 육질 등급은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등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육량 등급은 면적, 등지방 두께, 도체 중량을 측정, 구분해 유통 과정에서 활용된다. 이번 시행 규칙 개정안에 따라 말고기 육량 등급은 A·B·C로, 육질 등급은 1·2·3등급으로 구분하며, 말도체 등급 판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본 사업을 시행한다.

2016년 이후 서러브레드 경주 퇴역마의 도축이 기존 28%에서 40%까지 증가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제주마, 한라마의 가격이 하락하고, 말고기 이미지가 떨어지면서 말 비육 농가의 고품질 말고기 생산 의욕 저하와 말고기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었다는 지적.

이번 말도체 등급 판정 도입으로 말 도축 및 유통시스템 표준화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고품질의 말고기 공급을 통해 인지도를 향상하고, 경주 퇴역마의 말고기 시장 진입을 최소화함으로서 말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말고기(말도체) 등급 판정제는 2009년 12월 제주도가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에 제도 도입을 건의한 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말고기 등급 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2011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제주에서 시범 운영했다가 등급 판정제 확산을 위한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 등 진전에 변화가 없자 중단한 뒤 지난해 8월 1일부터 다시 시범 사업에 들어갔다.

말고기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 계획에서 기반 조성을 위한 소비 촉진과 시범 사양 개발 등을 위해 환경 개선, 육용마 모델 보급, 가공 처리 지원 그리고 2021년까지 등급판정제도 도입을 한다고 명시한 말산업 및 부대산업 활성화의 키. 이번에 축산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등급 판정 대상에 말이 포함됨에 따라 등급 판정제 전국 전면 시행도 후속 조치로 뒤따를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축산법 관련 사항 및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내용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 소비자, 유통업체 등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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