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0~2024년까지 6대 분야 21대 과제 선정
인식 제고·문화 조성 위해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수립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성숙한 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동물 복지 5개년 종합 계획(이하 복지계획)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동물 보호 단체, 생산자 단체, 지자체 등 각계 의견 수렴을 해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했다.

7월 중에 관계 부처, 동물 보호 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과제별 T/F를 구성하고 6대 분야 21대 과제와 국민 의식 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추가 과제 등에 대해 TF 논의와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복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선정한 복지계획 6대 분야는 △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농장 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 실험의 3R 원칙 구현 △동물 복지 거버넌스 강화며 21대 과제 중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 범위 확대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동물등록제 개선 및 등록 활성화 ▽동물 생산업 사육 환경 개선 ▽동물판매 행위 관리 강화 ▽농장 사육 단계 동물 복지 수준 개선 ▽운송·도축 단계 동물 복지 강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지자체 동물 보호·복지 정책 추진 체계 개선 등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성숙한 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 복지 5개년 종합 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한다. 사진은 2018년 8월 한국마사회 말보건원 주관으로 열린 해외 전문가 초빙 제1차 말 복지 증진 세미나 현장.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성숙한 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 복지 5개년 종합 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한다. 사진은 2018년 8월 한국마사회 말보건원 주관으로 열린 해외 전문가 초빙 제1차 말 복지 증진 세미나 현장.

이 가운데 동물 학대 범위 확대는 동물 유기,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 등을 동물 학대 행위에 포함하는 등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는 벌칙을 벌금으로 상향하고,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도 동물을 이용해 도박하는 행위와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분별한 동물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생산업 허가 또는 판매업 등록을 받은 영업자 이외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광고를 제한하고, 영업 범위를 명확하게 해 영업자 이외의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허가 영업자도 인터넷 광고시 판매하는 개체 금액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더불어 추진한다.

유기·피학대동물 구조 및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민·관 합동 유기·피학대동물 구조반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재난에 대비해 반려동물 대피 시설 지정, 대피 가이드라인 개발 등도 추진한다. 또한 가축 운송 차량·도축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운송·도축 단계 동물복지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의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외 지자체·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등 역할 강화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 중 구성하는 동물보호·복지정책 TF에서 금번 21개 과제와 국민 인식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추가 정책 과제를 검토해 금년 말까지 동물복지5개년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보다 성숙한 동물 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