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개빈 주지사, SB469 법안 서명···즉시 효력 발생
안전 우려 시 경마 즉시 중단 및 라이선스 취소까지 가능해
일부 동물단체, “경마 전면 중단해야” 주장하기도

[말산업저널] 황인성=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 아니타 파크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마대회를 필요 시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주 법안이 통과됐다.

CNN 등 미국 현지 언론은 6월 26일(현지시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SB 469’ 법안에 서명하며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정부 산하 경마위원회(CHRB)는 트랙 상태나 기수·경주마의 아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비상 상황으로 간주해 경마대회를 즉각 중단할 수 있게 됐다. 법안 통과 이전에는 경주 중단을 위해서는 공고 등 일정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아울러, 경마장에서 경주마의 안전과 질병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마 시행 라이선스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도 취할 수 있게 됐다.

산타 아니타 파크 경마장에서는 작년 12월 말부터 30여 두의 경주마가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상황이었다.

전문가들은 작년 겨울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1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게 트랙 상태에 영향을 줘 사고가 급증했을 가능성을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경마위원회는 산타 아니타 파크 경마장에 시즌 조기 중단을 촉구했지만, 경마장 측은 올해 3월부터 보다 엄중한 안전 규정을 시행하는 등 충분한 조처를 했다며 일정대로 시즌을 꾸려갔다.

뉴섬 주지사는 “주로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평소와 같이 운영해 많은 경주마가 죽게 됐다”며, “캘리포니아주 내 모든 경기장이 엄격한 안전 기준을 도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조지와 별도로 일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경마의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동물권 주장 단체인 ‘페타(PETA)’는 “많은 경주마들이 다량의 소염제 투여로 경주에 나서기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투약의 제한을 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6월 27일에는 경마 시행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경마 반대를 주장하는 “경마는 말들의 잔인한 고통과 죽음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란 주장과 함께 경마의 부적절성을 외쳤다.

반면, 미국 경마 관계자들은 이에 부정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15년간을 경주마 훈련사로 활동한 한 경마 관계자는 ”경주마들은 충분히 관리를 잘 받고 있으며,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보다는 말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 아니타 파크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마대회를 필요 시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주 법안이 통과됐다(사진 출처= CNN).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 아니타 파크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마대회를 필요 시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주 법안이 통과됐다(사진 출처=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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