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제발전협의회, “만장일치 부결···합리적 의구심 들어” 청원취지 밝혀
재심 청구 미수용 시, 법적 대응할 것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금산군의회에서 부결돼 무산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및 레저테마파트 개설 동의안’에 대한 재의 청구 청원서 및 연명부가 9일 금산군에 제출됐다.

(가)금산경제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일 오후 5시 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산군의회가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및 레저테마파크 설치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한 사항에 합리적 의구심이 일고 있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협의회는 기자 회견 전 문정우 금산군수와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 사항”이라며 청원이유에 대해 밝혔으며, 군이 재심청구를 받지 않으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도 밝혔다고 한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산군의회 한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과 레저테마파크 개설 동의안은 재심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문정우 금산군수는 8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및 레저테마파크 사업은 금산군의회에서 부결된 만큼 더 이상의 재심의 요청은 없을 것이라며 추진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산군의회에서 부결돼 무산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및 레저테마파트 개설 동의안’에 대한 재의 청구 청원서 및 연명부가 9일 금산군에 제출됐다. (가)금산경제발전협의회는 9일 오후 5시 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산군의회가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및 레저테마파크 설치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한 사항에 합리적 의구심이 일고 있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사진 = 금산군의회).
금산군의회에서 부결돼 무산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및 레저테마파트 개설 동의안’에 대한 재의 청구 청원서 및 연명부가 9일 금산군에 제출됐다. (가)금산경제발전협의회는 9일 오후 5시 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산군의회가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및 레저테마파크 설치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한 사항에 합리적 의구심이 일고 있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사진 = 금산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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