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에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시민 온라인 서명 진행 중
광복 74주년 맞은 8월 15일 일본 정부에 제출···일본대사관 앞 국제평화행진도 진행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민족문제연구소는 광복 74주년을 맞아 8월 15일 국제평화행진에서 일본 정부에 전달할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온라인에서 받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949년 친일파에 의해 와해된 반민특위의 정신과 친일문제 연구에 평생을 바친 고(故) 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이어 1991년에 설립됐다.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과 과제를 연구 해명하고 한일 과거사 청산을 통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며 친일인명사전 편찬 등 일제 파시즘 잔재의 청산에 앞장서고 있다.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은 일본 정부에 과거사 해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광복 74주년을 맞은 8월 15일 국제평화행진에서 일본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다음은 온라인 서명 운동 내용 원문이다(온라인 서명 바로 가기).

최근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작했습니다. 강제동원 대법원 배상판결에 대한 소위 ‘경제보복’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부당합니다. 아베정부는 지금 피해자들은 물론 자국민과 세계를 상대로 거짓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24일 한국의 대법원은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이고 피해자들이 당한 강제동원 ·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마침내 이 판결을 촛불의 힘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끈질긴 싸움 끝에 이뤄낸 정의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일본정부와 기업은 이를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하며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부르는 것 역시 과거 부정의 산물입니다.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의 적반하장격인 이러한 태도는 일제가 일으킨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시킬 뿐입니다.

다른 민족을 억압한 식민지배가 범죄라는 것은 국제사회가 천명한 보편적인 규범과 가치입니다. 일본이 끝까지 이러한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일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시민들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해결하는데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본정부는 한일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반평화적인 경제 제재를 철회하라

2. 일본기업은 한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

3.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은 강제동원 · 강제노동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

4.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고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민족문제연구소는 서명 운동 동참을 격려하며 “일본 정부가 한국의 대법원판결을 무시하고 배상하기는커녕 수출 규제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 광복 74주년 8월 15일 여러분의 서명과 함께 일본대사관으로 행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손잡고 행동합시다!’라는 시민 행동 제안으로 시민 서명운동 외에도 강제동원 사죄 배상을 외치며 일본대사관 앞으로 행진하는 8.15 국제평화행진, 일본기업의 강제노동역사와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영어와 일본어 영상을 퍼뜨리는 국제사회에 알리자고 제안했다.

8월 15일 국제평화행진에서 일본 정부에 전달할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온라인에서 진행 중이다(사진 제공= 민족문제연구소).
8월 15일 국제평화행진에서 일본 정부에 전달할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온라인에서 진행 중이다(사진 제공=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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