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 이제는 의료 영역이 아닌 개성 표현의 자유, 예술 추구 자유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주위를 돌아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팔·얼굴·다리 등에 문신(Tatoo)을 한 경우는 물론 눈썹·입술 등에 반영구 색소를 입힌 소위 반영구화장을 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최근 반영구화장을 의료 행위라고 판단해 의료인, 즉 의사에게만 허용하는 현 입법 체계에 대해 실제로 반영구화장 시술을 하는 비의료인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 개인 예술 추구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비의료인들에게도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격동치고 있다.

반영구화장(半永久化粧)의 의미와 관련해 어느 학자는 “문신으로부터 발전한 새로운 기법의 화장술로 아름다움을 만들어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화장술”이라고 하며, 다음 한국어 사전에서는 “반영구화장은 지속 시간이 길고, 입술이나 눈썹 등에 주로 시술하며, 피부 내부에 시술하는 문신과는 달리 피부 표면에 색을 입혀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편, 아이라인, 속눈썹강조, 눈썹, Hair simulation, Eye shadow, 입술 라인, 전체 입술 등에 색조를 입히는 반영구화장(Permanent cosmetic)과 구별해 점, 수술 후 흉터, 화상 후 흉터 등 특정 신체 부위의 결점을 감추기 위해 색조를 입히는 경우는 수정색조은폐(camouflage permanent cosmetic,CPC)로 분류하고 있는 학자도 있다.

어찌됐든 반영구화장의 개념과 관련해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통상 위에서 본바와 같이 아이라인, 속눈썹강조, 눈썹, Hair simulation, Eye shadow, 입술라인, 전체입술 등의 국한된 부위에 표피 내지 진피상층부위에 색조를 입히는 시술의 경우를 반영구화장(Permanent cosmetic)으로 보는 것 같다.

대법원은 반영구화장의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고는 있으나, 의료법에 ”의료행위“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한 개념을 설정하지 않아 사법부의 해석에 의존, 반영구화장의 시술을 하는 행위를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여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는 현 실태는 충분히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반영구화장의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고는 있으나, 의료법에 ”의료행위“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한 개념을 설정하지 않아 사법부의 해석에 의존, 반영구화장의 시술을 하는 행위를 의료행위라고 판단해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는 현 실태는 충분히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의료법 체계는 의료 행위에 대한 접근 자격을 의료인에게 한정하고 있다.

의료법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며,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의료법 제87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눈썹 등 부위의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해 문신해 준 행위(반영구화장의 종류)는 작업자의 실수로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문신용 침으로 인해 질병 전염 우려도 있는 점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반영구화장을 의료 행위로 판단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대법원 1992. 5. 22.선고 91도 3219판결).

그러나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반영구화장 시술을 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정작 의료법에는 의료 행위가 무엇인지, 반영구화장이 의료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정함이 없이 대법원 해석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논란이 생기고 있다.

의료법에는 의료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의료법령에는 의사·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 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의료 행위가 무엇인지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 판시에 의하면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고 하고 있고, 의료행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로 인식하고 있다.

대법원이 반영구화장 시술 행위가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고는 있으나, 의료법에 ‘의료행위’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한 개념을 설정하지 않아서 사법부 해석에 의존해 반영구화장 시술을 하는 행위를 의료 행위라고 판단,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는 현 실태는 충분히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영구화장을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또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인만이 행해야 하는 의료 행위로 보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할 것이다.

피부는 표피(각질·투명·과립·유극·기저층), 진피(유두·망상층), 피하조직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통상 0.5~2mm 깊이로 색소가 진피 상층부까지 침투되는 것을 반영구화장이라고 하며, 이와 같이 문신용 색소가 표피(또는 진피상층부)에만 주입됨으로써 거의 출혈도 생기지 않으며, 시술 방법도 비교적 간단한 시술에 불과해 국소마취를 할 만큼 통증도 별로 크지 않고, 시술 후에도 부작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발생한 부작용도 단순한 피부 알레르기나 주관적 불만족에 이르는 등 극히 미미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고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에 의해 시행할 의료 행위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반영구화장을 하는 사람 대부분은 질병 치료의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아름다움을 외부로 표현하거나 신체의 부끄러운 부분을 미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시술하고 있다.

아름다움을 외부로 표현하기 위한 업종으로 반영구화장 시술업 외에 미용업을 들 수 있는데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숙박·목욕장·이용·미용·세탁·건물위생관리업으로 구분하고 그중 ‘미용업’에 대해 “손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손질’이란 손을 대어 잘 매만지는 일을 의미하고 있다(2011도12708, 2015도13698).

그러므로 위 미용업의 개념은 손을 대어 잘 매만지는 방법으로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므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업종면에서는 반영구화장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법 등에 있어서는 반영구화장과는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의 권리를 굳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반영구화장을 통한 개성의 자유 추구, 외모를 아름답게 꾸밀 권리 등이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 음성적인 경우를 포함해 반영구화장 시술업에 종사하는 사람(반영구메이크업 아티스트·문신사 등 용어 사용)들의 숫자가 약 20만 명을 상회한다는 보고가 있다. 눈썹이나 입술 등 반영구화장 시술받은 사람도 1,000만 명을 상회하고, 영구 문신의 경험자도 300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반영구화장의 시술을 받은 사람 대다수인 약 90%는 의료인으로부터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용실, 피부관리실, 가정집, 학원, 찜질방 등의 장소에서 비의료인으로부터 음성적으로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의료인(의료기관)이 반영구화장 관련 시술을 하는 경우에도 의료인은 얼굴 마담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고 실질은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수익분배약정을 맺고 의료인은 의료법에 부합하는 시설과 장소만 제공하고, 반영구화장의 시술은 비의료인이 담당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영구화장을 의료법 적용대상인 의료행위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패션과 미용, 아름다음 추구, 예술행위로써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반영구화장을 의료법 적용대상인 의료행위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패션과 미용, 아름다음 추구, 예술행위로써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결국 반영구화장은 고도의 전문 의료 지식이 없이도 비의료인의 경우에도 충분히 적절한 조건하에 가능한 시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료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반영구화장의 분야와 관련해

첫째, 의료인 대부분이 반영구화장의 시술을 하는 분이 거의 없어서 비의료인과의 수익분배약정을 체결하고 이루어지는 비정상적 운영 형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둘째, 반영구화장을 하고자 하는 수요 급증에 따라 반영구화장 시술업자에게 경쟁의 원리 등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해 시술받고자 하는 사람이 반영구화장 시술업자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셋째, 음성적으로 반영구화장 시술업에 종사하는 업태 속성상 열악환 시술 환경의 개선, 시술받은 사람에 대한 시술 후 적절한 보호, 세원 탈루 방지, 대량 전과자 양산 방지 등을 위하고,

넷째, 반영구화장 시술업 종사자에게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발휘, 예술 창작 활동의 자유를 통한 행복추구권 실현할 기회를 부여하고,

다섯째, 반영구화장의 시술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합리적 비용 지급을 통한 당당한 신체적 아름다움을 추구할 권리, 시술 후 적절한 관리요구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제는 반영구화장을 의료 행위 영역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미적 영역에 포함시켜서 조속히 제도권 내로 양성화할 시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반영구화장은 기본적으로 표피 또는 진피상층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므로 혈액을 통한 병원균 감염의 우려는 비교적 적다고 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의료인 또는 시술받고자 하는 사람이 우려하는 2차 감염 등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반영구화장 시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한의 해부학, 알러지학, 색채이론, 얼굴 근골격학, 빠른 손재주와 눈썰미, 창조적 화장 기법, 예술적 감각 등을 갖추기 위해 적절한 소정의 교육을 마치거나 일정한 자격 기준을 구비한 사람으로 하여금 반영구화장 시술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감독관청의 지속적인 감독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제는 반영구화장에 대해 이를 의료법 적용 대상인 의료 행위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패션과 미용, 아름다음 추구, 예술행위로써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할 것이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일반 대중에게 반영구화장이 현실적으로 많이 시술되고, 반영구화장이 신체적 아름다움 완성,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변화된 지 오래됐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 기본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복지 국가 지향 추세와 개성의 다양성 추구, 예술표현 자유, 직업 다양성, 개인 행복추구권에 초점을 두는 민주화의 추세에 맞춰 이제는 반영구화장 분야에 대해 제도권 내로 유인하는 합법적인 직업군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독자적인 별도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반영구화장을 의료 영역이 아닌 미(美)의 영역으로 접근할 때가 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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