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강행된 사감위 워크숍을 저지하려는 레저산업 노조원과 경찰측이 대치하는 상황
- 사감위, 6대 중점추진과제와 21개 세부추진과제 설정
- 총량제 실시, ID카드 도입, 장외발매소 축소, 교차투표 축소 등 규제안 세부일정 드러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진)이 추진중인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시안)이 워크숍을 통해 윤곽을 드러냈다.
워크숍을 통해 나타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은 이전 전체회의와 민간위원 회의를 통해 외부로 알려진 각종 규제내용을 그대로 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감위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에서 사행산업의 전반적 문제점을 6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우선 ①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방지 미흡 및 효과적 관리 시스템 부재다. 각 정부부처의 사행산업 합법화와 확산정책 및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유치추진으로 2000년 6조원대에 머무르던 사행산업 시장규모가 2007년에는 15조원에 육박하며 큰 폭으로 성장했고, 합법 사행산업뿐만 아니라 불법사행산업 업종의 다양화와 함께 신종화, 은밀성, 확산성 등의 특징을 보이며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에도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통제하고 적절한 공급 규모로 관리할 수 있는 정부차원에서의 체계적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②이용자 인식 및 자율적 자정기반 미흡에 대해 오랜 역사를 통해 서서히 사회·문화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 기반을 토대로 성장한 외국과는 달리, 국내의 경우 사행산업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성숙한 인식 및 건전한 소비패턴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며 이용객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③통합적 지도감독 관리시스템 미비에선 국내 사행산업의 단기 급성장과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고, 미흡한 사회·문화적 자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사행산업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주장했다.
④사회적 부작용 심화에선 도박중독 문제와 가족 관계 붕괴 문제, 범죄 증가 문제, 사회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⑤여가(레저) 기능 미흡에 대해선 사행산업은 기본적으로 여가로서의 유희성뿐만 아니라 도박과 관련된 통념상의 부정적 속성 모두를 내포한다며, 합법적 사행산업이 여가로써의 가치를 상실하고 도박적 가치로 편향되고 있음에 따라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여가 및 레저기능의 미흡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⑥불법 및 온라인 도박산업 규체체계 미흡은 합법 사행산업의 확장은 사회적으로 도박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켜 동시에 불법사행산업까지 성장시키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법도박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 확보 및 효율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또한 온라인 도박산업 규제 체계의 미흡을 밝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건전화 및 선진화와 도박중독률 저감(4% 내외)을 통해 안전하고 책임있는 레저오락산업의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6대 중점추진과제와 21개 세부추진과제를 내놓고 있다.
사감위가 마련중인 6대 중점추진과제로는 ①과도한 확산 방지를 위한 총량 설정, ②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③지도감독체계 확립을 통한 건전발전 기반 구축, ④도박중독 등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 ⑤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건전레저오락기능 활성화, ⑥불법/온라인 도박 근절 등이다.

〈과도한 확산 방지를 위한 총량 설정〉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총량 설정을 위해 OECD 비교대상 국가들의 국가경제에서 사행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분석하여, 한국 GDP 대비 사행산업 총수익 적정 비중을 설정하고,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과 총매출액 총량, 도박중독 유병률 보정비율을 반영하여 최종 총량을 확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감위가 제시하는 최종 순매출액 및 총매출액 총량(안)은 경마의 경우 2007년 1조8천183억원의 매출에서 올해 1조7천685억원, 2009년 1조7천938억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총매출액 총량은 2007년 6조5천402억원에서 올해 6조3천161억원, 2009년 6조4천063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감위의 사행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안으로 구성된 법/제도 개선에서는 사행산업 허가 및 진입 퇴출 규제 강화, 고객전용 전자카드 도입, 장외발매소 운영 제도 개선, 교차투표제 개선, 온라인/모바일베팅 제도 개선, 사행산업 광고 규제, 사행산업 사업자 부담금 제도 개선, 복권류 등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행산업 허가 및 진입, 퇴출 규제 강화에 대해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통합적 관리감독과 총량조정 등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개별법에 의해 소관부처가 관장하고 있는 사행산업 인/허가 등에 있어 사행산업 총괄감독인 사감위의 긴밀한 사전협의가 절실하다며, 사행산업 영업장 허가 또는 승인 시의 ‘사전동의제’를 도입·시행하고, 사행산업 허가 유효기간제 동비, 사행산업 진입/퇴출 규제 조항 신설, 소싸움 등 새로운 유형의 사행산업 신규진입 규제 등을 내놓았다.
고객전용 전자카드(ID카드) 도입안에선 무기명 실명카드(이용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카드표면에는 신원정보를 인쇄하지 않는 카드), 중복발급방지용 비실명카드(본인만이 자신의 카드내용을 확인, 시스템 상에서 사용금액 등을 추적하여 경고 메시지 제공 가능), 무기명 출입카드(카드구매자가 일정금액 충전후 사용) 등 3가지 유형으로 2011년까지 중복발급방지용(비실명) 전자카드의 도입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이 사항은 관계부처, 사행산업사업자 등이 참여한 추진준비단을 구성해 2008년도내 결정키로 했다.
장외발매소 운영 제도 개선에선 2010년까지 장외발매소 신규 증설을 불허하고, 본장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장외발매소 설치 허가조건 강화와 장외발매소 중심에서 본장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하며,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이전과 축소를 지향하고 있다. 2008년 하반기에 장외발매소 허가 신청요건 강화와 장외발매소 신규 승인 및 이전 시 사전동의제를 실시하고, 2009년 상반기에 배당률의 실시간 스크린 게시 제한과 2011넌 매출구조를 본장과 장외가 50대50으로 개선하고, 2012년 1월이후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이전 및 점진적 축소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차투표제 개선에선 교차수신 투표의 과도한 비율 억제를 위해 2009년 전체 경주수의 50% 비율 이내로 허용하고, 2012년에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온라인/모바일 베팅 제도 개선에선 중독성과 부작용 등을 고려, 베팅 금액 축소 조정 시행하고 2010년 이후 폐지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삼는데, 법상 허용된 복권의 경우 현행대로 온라인 베팅을 허용하고 경마와 체육진흥투표권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게 된다. 시기적으로는 2008년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2009년에 1경기 5만원 이내로 베팅액을 제한하고 베팅횟수도 하루 4경기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2010년 종합검토를 통해 2011년 상반기 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행산업 광고 규제에 대해선 2008년 하반기 사행성 광고심의 방안 협의 및 전문심의기구를 선정하고 2010년부터 광고심의전문기구를 활용한 광고심의를 하게 된다.
사행산업 사업자 부담금 제도 개선에선 사행산업사업자의 부담금 제도를 국고 매칭 방식에서 매출액 기준 부과방식으로 변경해 현행 ‘사행산업사업자는 도박중독예방·치유관련 총비용의 50%이내에서 부담하되 개별 사행산업자의 경우 수입액 2%이하에서 부담’규정을 ‘도박중독예방·치유관련 총 비용을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되 개별 사행산업사업자의 부담비율은 수입액의 2%를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할 계획이다.
복권류 등 기타 제도개선 사항에선 전자식 복권의 폐지 검토와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점 제도 개선, 카지노업 확산방지 등이 포함되어 2009년 하반기 전자식복권의 발행 폐지와 판매점 개설가능 지역 관련법을 마련한다.

〈지도감독체계 확립을 통한 건전발전 기반 구축〉
사감위는 사행사업장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사행행위 및 과도한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현장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2009년 상반기 10명의 현장 감독전문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2010년부터는 20명의 현장감독관을 배치하게 된다.
또한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단기 방안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신고센터 홍보 다각화 및 지속, 국민 인지도 제고를 하고 ‘신고 접근성 다각화 및 적극적인 신고 처리, 활성화 제고’, 사행사업자의 위법행위 외의 신고 사례에 대한 처리절차 개선 등을 하고, 중장기 방안으로 충분한 예산 확보 및 포상금 증액, 신고 유인성 제고, 경찰청과 협조, 장기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도입 검토 등을 추진하게 된다.
사행사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를 위해 공공기관의 건전성 평가와 위원회 자체 평가를 통한 역기능 해소 평가를 거치게 되는데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
도박중독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도박중독예방을 위한 국민 홍보 강화, 도박중독예방교육 활성화, ‘도박중독예방주간’제정 및 활동을 계획중이다.
도박중독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에선 도박중독 예방캠페인 지속 실시,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대상자별 도박중독예방 홍보자료 제작·배포, 도박중독예방·치유 관련 뉴스레터 발간 및 공모전시 등을 추진한다.
‘도박중독예방주간’제정 및 활동에선 도박중독 추방의 날이 포함되는 주간(2009년은 9월 셋째 주)을 도박중독예방주간으로 정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출범일인 9월 17일을 도박중독 추방의 날로 정해 각종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박중독 치유/재활 체계 구축을 위해 Helpline 운영 활성화와 지역센터 설치·운영 활성화, 도박중독 치유·재활 One-Stop Service 구현, 도박중독 치유·재활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표준화와 평가 틀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도박중독분야 연구 활성화 및 정보체계 구축과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 도박중독분야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교류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국민인식전환을 위한 건전레저오락기능 활성화〉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건전레저 오락기능 활성화를 위해 시설 및 환경개선을 통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인데, 관람 편의시설 확충과 복합레저 문화공간 조성으로 레저/오락/문화 기능을 강화하고, 장외발매소를 건전레저형으로 전환한다. 사감위는 우선 2009년 상반기에 휴식 공간 및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2010년 상반기에 장외발매소 레저형 전환 및 테마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건전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는데, 사행사업자의 임직원을 위한 건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행, 문화·예술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최초 방문자를 위한 사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구매 건전화 광고 방영, 이벤트/엔터테인먼트 도입, 기타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이 포함된다.

〈불법/온라인 도박 근절〉
사감위는 오프라인상의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과 단속활동 강화, 불법도박시장 조기경조시스템 도입, 특별전담팀 설치 및 위원회 직원 수사권 부여 방안 검토, 불법/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 규제방안 마련,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예방 홍보 강화 등의 추진내용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등 감시 및 차단 기능 강화, 온라인 도박행위 금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온란인/오프라인 사행산업 통합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게 된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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