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마
- 한국마사회 「경마 공정성 강화 종합대책」 발표
- 경마비위 사전예방 및 사후단속 강화 방안으로 13개 실천과제 발표

마사회가 위기에 놓인 경마산업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경마비위 관련자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시스템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가 지난 13일(수) 경마비위 근절과 경마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경마공정성 강화 종합대책」(이하 공정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제주경마공원 일부관계자로부터 시작된 ‘경마비위’가 마사회 계약직원, 서울경마공원관계자까지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국경마의 공정 경마시행에 위기를 맞게 되면서 마사회는 지난 4월 29일(일) 김승평 경마본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내부TF(경마공정성 강화TF)팀을 구성하는 한편, 외부 경마전문가와 유관단체관계자, 내부위원 등 총 19명이 참여하는 ‘경마공정성 강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회의를 거듭한 끝에 경마의 불공정성과 사행성 논란의 주요 원인인 경마비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자 ‘경마 공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마사회가 내놓은 공정성강화 대책에는 경마비위와 불법사설경마 신고포상금 1억 확대, 경마비위자 일제 자수기간 운영, 기수후보생 교육비 환수, 마필관계자 2(Two) Out제 도입 등 경마비위 사전예방 시스템 강화와 경마비위 발생 사후단속·처벌시스템 강화라는 2가지 주제에 맞춰, 각각 9개, 4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 경마비위 사전 예방시스템 강화 (9개 과제)
올해 10월부터 경마비위 신고포상금을 종전 최대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신고자에 따라 외부인(경마고객)은 최대 5천만원, 내부인(조교사,기수,관리사)은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 내부인 신고포상금을 대폭 늘린 이유는 경마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여 경마비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마비위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불법사설경마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사설경마 신고포상금을 종전 최대 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단속정보 및 수사기법의 공유를 위해 사설경마단속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경찰 조직내 불법사행산업 단속전담반 신설을 사행산업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단속유공 수사관의 농식품부장관 표창 확대를 추진하고, 법개정을 통해 불법사설경마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마사회는 불법사이트 단속을 위한 단속인력을 보강한다.
경마비위의 대부분이 유혹이나 강압에 의해 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동적 비위 가담자에 대해 전향적으로 경마비위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경마비위 일제 자수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경마비위 일제 자수기간’ 운영은 검찰과 협의하여 올 하반기중에 시행하며, 기간내 자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나 구형시 감경 처분하기로 하였다.
현재 마사회는 마필관계자의 불법적 경마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경마일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가 아닌 휴대폰을 이용하여 경마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10월중으로 마필관계자 대기실내 무선통신 차단장치를 설치키로 했다. 또한 조교사의 휴대폰 소지 금지 및 유선전화를 보완한다.
조교사 면허시 시험면제 등의 특전이 주어지는 영예기수의 선발에 있어서, 종전 최근 3년이내 면허정지 이상 제재를 받지 않은 기수는 선발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수경력상 한번이라도 면허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기수는 아예 영예기수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존 영예기수도 당초 면허취소시 영예기수 자격이 박탈되었지만, 앞으로는 면허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영예기수 자격이 취소된다.
한편 경마법규를 준수하는 마필관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연말 성적우수 마필관계자에 대한 포상시 제재 유무를 확인 하여 제재가 없는 마필관계자에 대해서는 기존 포상금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5년 무제재시 50%, 10년 무제재시 100%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밖에 경마비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상시 마필관계자의 고충을 파악하여 해결해 주는 고충상담관제도를 도입하고, 성적부진 조교사·기수의 전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마필관계자 행동강령을 보완하였다.

❚ 경마비위 사후 단속처벌시스템 강화 (4개과제)
앞으로 경마비위 기수에 대해선 기수후보생 시절 교육비를 환수키로 했다. 이는 기수후보생으로서 4년간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받던 종전 제도를 바꿔, 기수 데뷔 후 일정기간내 비위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기수후보생 교육비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경마비위 기수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과 함께 재산상 손실 부담까지 지게 된다.
불성실하게 경주를 전개한 기수나 이를 지시한 조교사에 대한 재결 제재수위의 상향하는 한편, 해당자가 1년 이내에 2번의 처벌을 받거나, 3년 이내에 2번의 처벌을 받을 경우 아예 면허를 취소하는 ‘2(Two)0ut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조교사 신규 면허시험 면접심사 항목에 ‘업무성실도’를 추가한다.
경마비위를 단속하는 보안인력을 현행 22명에서 28명으로, 재결 및 발주위원도 현행 14명에서 18명으로 늘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경주마 출발대 내 감시를 위해 감시카메라 19대를 설치키로 했다. 이미 마사회가 시행중인 재결 감시용 경주정면 촬영화면을 경마팬에게 개방하는 것은 바로 경주에 대한 공정관리 및 감시를 위해 맥락이다.
이밖에 경마비위와 연계 가능성이 있는 대리마주를 근절하기 위해 대리마주 일제 정리 등의 방안도 마련했는데, 7월중에 대리마주 신고함 설치 및 무기명 접수를 받아 내부조사를 거쳐 대리마주 일괄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경마비위 사건 발생후 ‘경마 공정성 강화 TF’팀을 이끌면서 ‘경마 공정성 강화 종합대책’ 마련에 고심해온 김승평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은 “일부 부정한 마필관계자가 직업윤리 결여나 자기관리의 잘못으로 암암리에 불법경마정보를 제공하는 경마비위를 100% 미연에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면서 “이번 경마공정성 강화 종합대책은 자칫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마필관계자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한편으로 성실히 경마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경마의 공정성은 경마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의 자발적인 페어플레이 정신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마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레저 스포츠로 인정받기 위해 각자가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는 이번 경마 공정성강화 종합대책 발표로 공정한 경마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경마계의 각성을 토대로 한국경마를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전망이다.
이번 경마공정성 강화 종합대책은 관련 법규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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