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사감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주장
“현행 체제에서 마사회 직원 비위행위 관리·감독 어려워”
“마사회 주된 사업은 축산업 아냐”
1992~2000년 잠시 문체부 소관한 적 있어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한국마사회의 소관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한국마사회의 소관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현행 체제 하에서는 마사회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없으며, 마사회의 주된 사업은 축산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농림부는 마사회의 설립목적이 말산업의 육성에 있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관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마사회의 주된 사업은 축산업이 아니다”고 말했다(사진= 연합뉴스).
한국마사회의 소관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현행 체제 하에서는 마사회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없으며, 마사회의 주된 사업은 축산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농림부는 마사회의 설립목적이 말산업의 육성에 있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관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마사회의 주된 사업은 축산업이 아니다”고 말했다(사진= 연합뉴스).

 

현행 체제 하에서는 마사회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없으며, 마사회의 주된 사업은 축산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경마산업 관리를 위해서는 한국마사회의 소관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관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권한 강화를 통해 마사회 임직원의 비위행위까지 제대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은 최근 보도를 통해 드러난 한국마사회 직원들의 불법 베팅 사건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설명을 펼쳤다.

“올해 2월 한국마사회 강동지사에서 익명의 제보로 마사회 직원들의 불법베팅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를 통해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마사회 임직원의 마권 구매가 사실로 밝혀졌다”며, “마사회 임직원의 마권 구매는 한국마사회법 제49조 제2항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고,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지난 5년 간 1억 3600만 원의 마권구매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최근 5년간 경마 현장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이 결과는 일반 이용객들의 적발사례인데 여기엔 마사회 직원들의 불법베팅 사례는 없었다”며 “사감위법 제18조 제3호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인 마사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위원회의 점검은 일반 이용객들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현장조사원 6명이 점검 중인데 이 정도 인력과 예산으로는 마사회 전반을 점검하기에 부족하고, 근거규정에 제한이 있어 ‘과도한 사행심유발 방지를 위해서’만 현장 확인이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소관부처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국마사회의 주된 사업은 축산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의 설립목적이 말산업의 육성에 있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관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마사회의 주된 사업은 축산업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내 유일의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는 1949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농림부 산하 공기업으로 운영됐다. 지난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잠시 문체부(당사 체육청소년부)로 이관됐으나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에는 농업계의 강력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다시 농림부로 환원됐다.

한편, 올바른 말산업 육성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장부처를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말산업 특성상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부처별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기 위해서는 현행 한국마사회법과 말산업육성법을 통합하고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안착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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