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마공원 부지의 전경
- 8월 중순 관련기관장들 ‘추가협약서’ 서명
- 9월 경북도의회 결의안 채택후 농식품부 최종 결제 진행 예정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제4경마장 ‘영천경마공원’ 건설 최종 허가가 이르면 9월 하순경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레저세 감면과 관련해 진통을 겪었던 마사회와 경북도가 협의를 진행해 쟁점사항에 대해 협의조정을 마치고 지난 16일(목) 각 기관장들이 ‘추가협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그동안 진척이 더디던 영천경마공원 건설 최종 허가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한국마사회관계자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9월초 경북도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면 농식품부의 검토와 결제를 거쳐 9월중하순경 최종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천경마공원은 한국마사회 최초의 공모에 의한 사업으로 제4경마공원 건설로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협의, 감사원 감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심의에 따라 여러 번의 사업계획 수정 등 복잡한 행정절차 이행과 각 기관의 이해관계로 인해 허가가 늦어졌다.
지난해 사감위의 딴지걸기로 한국마사회는 경마계와 직원들의 반대속에서도 장외지점을 1개 축소 및 2개 지점 추가 축소 판단이라는 수정계획서를 마련해 사감위가 받아들여 빠른 진행이 기대됐지만, 마사회와 경북도간 레저세 감면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고 말았다.
레저세 감면을 둘러싸고 마사회와 경북도가 갈등을 보인 것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마사회는 영천경마공원 건설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경마공원 유치 제안 당시 경북도와 영천시가 약속한 ‘30년간 레저세 50% 감면 및 불이행시 재정지원’에 대해 조례제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북도는 레저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가능하지만, 불이행 시 재정지원은 지방재정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레저세 감면을 해주면 재정지원 부분은 필요없는 사항이라며 마사회의 요구에 난색을 표한 것이다.
마사회와 경북도가 갈등이 생기자 농식품부가 관련기관들에게 경마공원 건설 승인을 위한 전제조건을 요구했는데, 대표적인 전제조건은 마사회와 지자체간 추가협약서 체결과 경북도의회 결의안 채택 등이었다.
최근 체결한 마사회와 경북도간에 추가된 추가협약서에는 레저세 감면을 담보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불이행시 손실 보상과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 불이행으로 인한 사업 철수시 시설투자 배상, 사업 철수시 인력 및 마필에 대한 공동 해결 방안 강구 등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 결의안 부분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경북도의회가 레저세 50%를 30년간 감면을 보장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선언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오는 9월 10일(월)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의 검토와 결제 과정이 남아 있지만 걸림돌이 되었던 레저세 부분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면서 영천경마공원 건설 승인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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