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마공원 경주장면
- 불성실 경주전개 위반 ‘2아웃제’ 9월부터 적용

앞으로 경주중 불성실한 경주전개 위반에 대해선 제재수위가 대폭 강화되면서 그동안 경마팬들로부터 의혹을 받아오던 석연치 않은 경주전개가 사라질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9월부터 불성실 경주전개 위반자에 대해 1년 이내에 2회 위반한 경우 강제 퇴출을 시키는 2아웃제를 도입하고, 조교사 신규면허 면접시 ‘업무성실도’를 추가해 불성실 경주전개 제재현황 및 교육 참석 실적 등을 평가함으로써 기수들의 불성실한 경주전개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제재기준은 ‘전능력 불발휘’의 경우는 재정위원회 부의 또는 사법조치로 이전과 동일하지만, ‘능력발휘 불량’은 면허정지 12개월 이하에서 면허정지 6개월∼12개월로 조정되었고, ‘경주전개부적절’은 기승정지 30일 이하에서 면허정지 2개월∼5개월로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가중제재에서 ‘능력발휘 불량’은 현재 2년이내 2회가 되면 재정위원회 부의되었는데, 앞으로는 면허정지 6개월∼12개월로 조정되고, ‘경주전개부적절’의 경우 현재 1년내 2회는 면허정지 2개월이상, 2년내 3회는 면허정지 4개월이상인데, 면허정지 6개월∼12개월로 조정되었다.
불성실 경주전개 위반이 1년 이내 2회가 되면 재정위원회에 면허취소를 건의하고, 최근 3년 이내 2회 위반한 경우에는 면허갱신이 불허돼 사실상 퇴출하게 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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