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강습
- 수강후 교육이수 관련 국가공인증명서를 발급

KRA한국마사회가 평생학습 교육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된 과목을 마사회에서 수강한 경우 국가공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9일(일) 마사회는 교육과학기술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제6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등`에 의거, 전 국민의 평생교육 촉진과 인적자원의 개발 관리를 위해 학습계좌에 기록할 학습과정을 단계별 평가를 통해 선정해 평가인정하고 있다.
금번 평가에서 한국마사회 말산업전문인력 교육과정은 평생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기관으로 적합성을 인정받았으며, 마학(제주생산육성아카데미 말조련사과정), 마술학(승마아카데미 승마지도사과정), 경마학(경마교육원 조교승인과정), 장제학(말보건원 장제사과정)은 평생학습과정으로 등록되었다.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교육이수 관련 국가공인증명서를 발급받게 되고 학습이력이 평생학습 계좌(학습이력관리 전자시스템)에 기록·누적되어 향후 학력 및 학위취득, 자격인정의 근거자료 및 고용정보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해당 교육과정은 말산업 전문가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약 6개월의 교육기간을 가진다. 학습과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마사회 말산업인력개발원(02.509.2223)으로 하면 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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