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마공원 부지의 전경
- 경북도의회 ‘영천경마공원 조속 추진 촉구 및 도세 감면 추진 결의안’ 채택
- 레저세 50% 감면 결의…3년 단위로 10차례 조례 개정

경북도의회가 레저세 감면을 보장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영천경마공원 건설사업이 점차 탄력을 받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0일 제257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영천경마공원 조속 추진 촉구 및 도세 감면 추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경북도의회 결의안 채택은 영천경마공원 레저세액에 대해 ‘경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통해 30년간 50%를 감면할 것을 결의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세 감면 조례의 효력이 3년을 넘기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향후 3년 단위로 10차례에 걸쳐 감면 조례를 개정하기로 약속했다.
그동안 한국마사회와 경북도는 ‘30년간 레저세 50% 감면’조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농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영천경마공원의 건설 추진이 답보상태를 보여왔다.
레저세 감면을 둘러싸고 마사회와 경북도가 갈등을 보인 것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마사회는 영천경마공원 건설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경마공원 유치 제안 당시 경북도와 영천시가 약속한 ‘30년간 레저세 50% 감면 및 불이행시 재정지원’에 대해 조례제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북도는 레저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가능하지만, 불이행 시 재정지원은 지방재정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레저세 감면을 해주면 재정지원 부분은 필요없는 사항이라며 마사회의 요구에 난색을 표한 것이다.
마사회와 경북도가 갈등이 생기자 농식품부는 관련기관들에게 경마공원 건설 승인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마사회와 지자체간 추가협약서 체결과 경북도의회 결의안 채택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마사회와 경북도는 최근 레저세 감면을 담보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는 추가협약서를 체결했는데, 레저세 감면 불이행시 손실 보상과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 불이행으로 인한 사업 철수시 시설투자 배상, 사업 철수시 인력 및 마필에 대한 공동 해결방안 강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 결의안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경북도의회가 레저세 50%를 30년간 감면을 보장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마사회의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북도는 도의회 결의안 채택과 더불어 최종 협의과정에서 이견을 보였던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부담이나 개발 분담금 문제들도 합의점을 찾고 있어 경마공원 건설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식품부가 영천경마공원 허가의 필수조건으로 요구한 추가협약서와 경북도의회 결의안 채택이 마무리 되면서 영천경마공원 건설 승인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