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520 광고
- 복권위원회 광고에 연령제한·구매한도 위반 조장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가 소비자들에게 법위반을 조장하는 듯한 문구의 광고를 버젓이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난 5월부터 전국 지하철역사와 방송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금복권 520’의 광고다.
광고는 복권기금이 저소득층 후원금으로 사용된다는 ‘공익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용된 문구중 일부가 소비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한편, 불법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권사시려고 나이 속이시는 분들, 10만원 넘게 사시는 분들 연금복권 520샀다고 모두 쇠고랑 안찹니다잉~’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였던 ‘애정남’의 유행어를 활용한 것이지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복권을 절대 구입할 수 없다’거나 ‘1회 복권구매가능금액은 10만원까지’라는 문구가 나란히 적혀 있어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복권위원회에서는 광고문구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광고를 진행한 한국연합복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한국연합복권은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 인쇄, 전자복권 사업 등을 수탁받은 업체다.
한편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사감위에서는 광고문구가 사행심 유발과 불법조장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복권위원회에 대해 규제할 법적 효력이 없어 권고만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복권이 거듭 연간매출총량을 초과하는 가운데도 총량 증액을 요구하고 사감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논란을 일으키는 복권에만 광고를 허용하는 것 또한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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